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도시환경정비사업 상가조합원 분양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도시환경정비사업 상가조합원 분양 관련)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상가조합원의 오피스텔 추가분양 가능여부에 관해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서 기존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상가를 분양받고도 남을 경우, 추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제2항에 따른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4/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7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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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도시환경정비사업 상가조합원 분양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777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29948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