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 지역 나대지 무주택 여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개발 지역 나대지 무주택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토지로 주택재개발구역의 입주권을 소유하게 될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유주택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나, 구체적인 주택 소유 여부는 관련 법령(주택 재당첨 제한 등 해당 규칙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국세청 등) 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1599-0001)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4/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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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나대지 무주택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796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299481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