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돈의문1구역 관련 사항 통보 1.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설활용부-484호(2017.02.15.)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와 협의한 돈의문1구역 내 승강기 설치 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부지내 공공보행통로(승강기포함) 신설에 따른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하여 서울특별시고시2017-111호(2017.3.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보행통로(승강기포함) 비용부담 등 주체 - 설치 : 사업시행자(돈의문1구역 조합) - 설치비용 부담 : 서울시(주거사업과) - 유지관리 비용부담 : 서울시(주택정책과) 붙임 고시문 1부(92페이지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04/27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3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10680
20211012214311
본청
주거사업과-5315
D00000299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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