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길거리 이동흡연 관련 민원답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길거리 이동흡연 관련 민원답변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거리 이동흡연에 대한 민원은 자주 발생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해결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대책의 일환으로 ‘16년 5월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시민님 의견과 같이 길거리 이동흡연 자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모든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관할 '자치구'에서 '장소'를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직접 모든'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거나 '이동'하여 흡연하는 사람만 단속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흡연율을 낮춰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과‘사람이 모인 곳은 금연이 기본’이라는 금연문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4/2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92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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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이동흡연 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298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299481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