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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2213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이달주 김귀남 04/20 나백주 협 조 - 2017년 1학기 -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 2017. 4.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농수산 식품공사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점검결과 보도자료 제공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1학기 -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 1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에 대한 합동점검과 급식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추진 기간 : '17. 3. 14. ~ 3. 27. (10일간) 추진 방법 : 민·관 합동점검 및 유통경로 별 수거검사 추진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서울시(본청)·농수산식품공사·타시도 - 수거방법 : 업체를 방문 제품 출하 전 포장 완제품에서 수거 ※ 서울 관외 업소(경기 7, 충북 1) : 위생점검 -> 타시도 / 수거검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학교개별 계약업체 : 서울시(본청,자치구)·타시도 - 수거방법 : 학교급식시설 방문 배송기사 입회 하 차량 내 제품 수거 ※ 서울 관외 업소(경기 63, 인천 7) : 위생점검 -> 타시도 점검 및 수거검사결과 : 위반율 4.6%, 부적합율 2.3% ❍ 점검 업소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108개 - 서울시 추진 : 37개 업체 (친환경유통센터 13, 개별계약 24) - 경기도·충북도 추진 : 71개 업체 (친환경유통센터 8, 개별계약 63) ※ 인천 소재 업체는 인천시의 과도한 현안업무(AI 등)로 인해 5월안에 추진토록 협의 ❍ 수거 제품 :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 215건 - 서울시 추진 : 151건 (업체 방문 84, 학교급식시설 방문 67)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추진 : 64건 (업체 방문) 점검내역(개소) 수거내역(건) 의뢰내역(건) 점검업소 위반업소 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물질 부패도 108 5 215 107 106 2 604 83 102 (불일치 5) 209 210 2 추진 결과 총괄 평가 (i) 서울 소재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서울시 점검결과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13개소 점검, 1개소 적발 (위반율 7.7%) ✓학교개별 계약업체 24개소 점검, 4개소 적발 (위반율 16.7%) 서울 소재외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타시도(경기,충북) 점검결과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8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 학교개별 계약업체 63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공급업체의 이중 인·허가로 인한 불편 초래 ✓ 축산물 납품 시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불필요 ✓ 학교·공사 측의 오인 정보로 축산물 업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이중 신고발생(91.9%) ✜ 타시도(경기·충북), 자치구 위생점검 결과 위반업소 발견 없음.  시본청 : 19개 업체 점검, 5개소 적발 (적발율 26.3%)  자치구·타시도 : 89개 업체 점검, 0개소 적발 (적발율 0%) ★ 개선방안 : 구간교차 등 본청 주도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타시도와의 협의체계를 강화 관외 공급업체 사각지대 해소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가 신고로 공급업체 피해 발생  영업신고를 위한 발생비용 : 71천원 X 34개소 = 2,414천원 ※ 면허세 18천원 + 수수료 28천원 + 신규교육비 25천원 = 71천원  영업신고 유지를 위한 발생비용(매년) : 38천원 X 34개소 = 1,292천원  식품위생감시원의 추가감시 발생 : 매년 2회 ★ 개선방안 : 올바른 인·허가 기준 통보로 공급업체의 이중규제 방지 학교급식 축산물 서울시(본청,자치구,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거검사 결과 ✓20개 업체 수거 148건, 부적합 1건 (부적합율 0.7%) ✓63개 학교 수거 67건, 부적합 4건 (부적합율 2.4%) ✜ 이력번호 불일치 제품의 경우 한우확인시험 검사결과 식육의 종류는 올바르게 유통되었으나, 등급 등의 일부 표시사항은 불일치 함.  친환경유통센터 제품 : 162건 수거, 부적합제품 2건 (부적합율 1.2%)  개별 계약업체 제품 : 53건 수거, 부적합제품 3건 (부적합율 5.7%) ★ 개선방안 : 학교급식시설 출입·수거를 강화 제품 안전성을 확보 총괄 평가 (ii)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규정과 작업실태의 문제점 발견 ✓냉장제품 유통 시 모든 과정에서 냉장온도(cold chain system) 준수 ✓갈비·등뼈 등 뼈를 포함한 냉장제품의 작업 시 대부분 일시적으로 냉동 보관 후 골절기를 사용 절단 작업 ✜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에 따른 작업시 안전사고 상존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 냉동 축산물의 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냉장 보관은 YES ! · ‘작업중 또는 가공중’으로 표시하고 ‘작업시작시간, 담당자, 제조과정 등’을 명확히 표시한 후 작업이 가능한 온도(-5°C)에서 일정시간 보관가능  냉장 축산물의 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냉동 보관은 NO ! · 모든 과정에서 냉장온도를 준수하며, 절단 편의를 위해 냉동보관할 수 없음. ※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 ****************************************** **************************************************** ✜ 현 작업실태 상 뼈를 포함한 냉장제품은 일시적 냉동보관 없이 골절기 등 기계 사용이 어렵고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 업체 측 갈비, 등뼈 등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냉동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요청  ′16년 뼈포함 제품 공급량 : 509,228kg(전체 대비 13.23%) ★ 개선방안 : 뼈포함 냉동제품 유통의 공급 가이드라인(친환경 유통센터) 제시 및 보존기준 법령 개정 건의 위반내용 및 처분(예정)내역 소관법령 위반유형 계 위반내용 처분(예정)내역 축 산 물 위생관리법 허위표시 등의 금지 1 유통기한을 폼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 하여 표시 품목류제조정지 1개월 및 제품폐기 위생관리기준 1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0일 미만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 1 냉동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보관 영업정지 7일 1 유통기한 경과축산물 ‘폐기용’ 미표시·미구분 영업정지 7일 1 식육의 표시사항 미표시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부적합 제품내역 및 처분(예정) 내역 연번 수거일 제품명 (공급학교) 공급업체명 (소재지) 시험검사항목 판정 처분(예정)내역 비고 1 2017.3.14. ***** ********* ******* ***************** DNA동일성 불일치 과태료 40만원 업체 방문 수거 2 2017.3.21. ******** **** ********* ******** ***************** 학교 급식 시실 방문 수거 3 2017.3.21. ***** *********** **** ********************* 4 2017.3.23. ***** ********* ******* ******************* 5 2017.3.24. ***** ******** ******** *****************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보존기준 추가항목 신설에 대한 식약처 개정건의(5월 중) ❍ 관련 규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제2016-130호) 7. 보존 및 유통기준 ❍ 건의내용(안) : 모든 축산물은 보존온도 하에서 보존 및 유통되어야 한다.(다만, 식육 및 포장육의 경우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작업목적, 작업시작시간 등’을 표시한 후 일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5월 가격실무회의 참석(5월 중) ❍ 회의일시(예정) : 2017. 5. 9(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 참석대상 : 협력업체, 서울시(식품안전과), 친환경유통센터 급식지원팀 등 ❍ 회의내용 : 인·허가 기준(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삭제) 건의 등 ※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공급업체 인허가 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 업체 본인 명의(개인․법인)로 사업장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학교급식에 사용하고자 하는 작업장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축산물 '친환경농산물인증서(취급자)', 'HACCP(축산물 관련)' 인증을 필한 업체 ※ 대리점 계약 등으로 인한 타업체(대리점 포함)의 것을 제출 시 무효 처리 1학기 맞이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결과 유관기관 통보(5월 중) ❍ 유관기관 협의 후 점검결과 대시민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제공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검사추진(6월 중) 부적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완료 시 유관기관 통보 붙임 위반업소 내역 1부. 끝. 붙임 1 위반업소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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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2213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29818573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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