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3835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사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석희 하대근 이성창 강맹훈 04/12 진희선 협 조 강동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2017. 4.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동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민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코자 함. ㅋ 1 대상지 개요 ○ 위 치 : 강동구 고덕동 210-1(구서울승합차고지) ○ 면 적 : 15,900.9㎡ ○ 제안자 : ㈜ 서울승합 대표이사 유한철 ※ 부동산 매매계약(’16.5.16) : 대원플러스개발 ○ 도시계획 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시설 폐지 ○ 공공기여 : 43% (도로 8%, 공공청사 22%, 문화·체육시설 13%) 2 결정취지 ○ 사전협상결과를 반영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생활권 중심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함 ○ 아울러, 본 사업은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12.10) 후 결정고시를 유보하였으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제출(’17.2) 등 착공을 위한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진행 중이므로 결정고시코자 함 3 추진경위 ○ ’09. 10. ~ ’10. 4. : 제안서 접수 및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 ’11. 12. 7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완료 / 주민제안 접수 ○ ’11. 12. 20 : 열람 공고 (서공고 제2011-1977호) ○ ’12. 10. 10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보류) ※ 주변시설 고려 높이 조정, 북측도로 공공기여 적정성 재검토 등 ○ ’12. 10. 2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14. 2. 11 : 건축·교통통합심의 (조건부가결) ※ ’14 ~ ’15년 사업자 내부사정 등으로 추진 지연 ○ ’16. 12. 27 : 건축·교통통합심의 (조건부보고) ○ ’17. 2. 28 :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제출 ○ ’17. 3. 8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공공청사 세부용도 변경, 장기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 변경 ○ ’17. 3. 23 : 재열람 공고 (서공고 제2017-739호) 4 주요 결정내용 ○ 특별계획구역 결정 구 분 구 역 명 (구역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27) 강동구 고덕동 210-1 - 15,900.9 15,900.9 ○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900.9 - 15,900.9 1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900.9 감) 15,900.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265.9 1,265.9 8.0 준주거지역 - 증) 14,635.0 14,635.0 92.0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고덕동 210-1 14,967.5 감) 14,967.5 - ’82.4.29 ○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반시설계획 ∙ 도로 확장 건축물 관 련 계 획 용 도 ∙ 지정용도주1 :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 등), 문화∙체육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장례식장 용적률 기준 200% 이하 기본 310% 이하 허용 380% 이하 상한 500% 이하 (공공임대주택 제공주2 용적률 : 완화되는 용적률의 1/2) 건폐율 ∙ 60% 이하 높 이 ∙ 120m 이하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대로변 : 3m, 북측 이면도로변 : 5m 침상형 공지조성 ∙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채광, 접근성 등이 용이하도록 전면부에 침상형 공지를 조성 ∙ 위치 - 지하층에 문화체육시설 설치시 전면부 건축물 형태 ∙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와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분은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형태, 외장 등을 분절하여 계획(위치 : 5층 이하 저층부) ∙ 고층부 건축물을 이격 배치하여 시각통로 확보(위치 : 6층 이상 고층부) ∙ 대지내 공지, 보행통로의 적정 배치를 통해 개방형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위치 : 전체) 건축기준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대지내 공지계획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대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차량 및 보행공간 확대조성, 보행로변 휴식공간, 선형의 녹지축 및 가로형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공공에 항시 개방토록 조성 북측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차량 및 보행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항시 개방하고 필요시 공공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공개공지 ∙ 주요 교차로 및 보행결절점에 조성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 통로 ∙ 보행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일동역과 북측 주거지를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고덕동길, 상일동길)변 경관 및 친환경 건축물 외관 건축물 외장 ∙ 외벽재료는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된 재료 및 색채사용 광고물 설치 ∙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서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름 환경친화 요소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방식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상의 사항 준용 권장 공공시설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시설 규모 용도 비 고 도 로 1,265.9㎡ ∙ 부지면적의 8.0%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청사 연면적 11,400㎡ 이상 공공업무시설 등 ∙ 부지면적의 22.4%이상 ∙ 부속토지 포함 제공 ∙ 별도의 코어와 출입문 설치 문화․체육시설 연면적 6,37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 부지면적의 12.6%이상 ∙ 부속토지 포함 제공 ∙ 별도의 코어와 출입문 설치 5 수정가결 사항 ○ ’12년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12.10.24) 구 분 상정 원안 수정가결 내용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 •북측도로(중로 3-182) 포함하여 도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대지에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북측 도로(515㎡) 포함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북측도로(중로 3-182) 3m 확폭 •북측도로는 대지내 진출입 통로로 확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외 요함 가구 및 획지계획 •복합용지 신설 - 면적 : 14,120㎡ •도로계획 변경에 따라 복합용지 면적 변경 - 면적 : 14,635㎡ 건축물에 관한 계획 •최고높이 130m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중 건축한계선 계획 - 대로변 : 3m - 기타 이면도로변 : 2m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중 건축한계선 계획 변경 - 대로변 : 3m - 북측 이면도로변 : 5m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계획 중 전면공지 조성지침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차량 및 보행공간 확대조성, 보행로변 휴식공간, 선형의 녹지축 및 가로형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공공에 항시 개방토록 조성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계획 중 전면공지 조성지침을 대로변과 북측 이면도로로 구분하여 적용 - 대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차량 및 보행공간 확대조성, 보행로변 휴식공간, 선형의 녹지축 및 가로형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공공에 항시 개방토록 조성 - 북측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로서 차량 및 보행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항시 개방하고 필요시 공공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공공시설 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구분 시설 규모 용도 비 고 신설 도 로 1,780.9㎡ ∙ 부지면적의 11.2%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설 공공청사 연면적 9,700.6㎡ 이상 청년창업센터 ∙ 부지면적의 19.2%이상 ∙ 부속토지 포함 제공 ∙ 별도의 코어와 출입문 설치 신설 문화․체육시설 연면적 6,375.4㎡ 이상 문화체육센터 등 ∙ 부지면적의 12.6%이상 ∙ 부속토지 포함 제공 ∙ 별도의 코어와 출입문 설치 주:1)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다. 2) 제공하는 공공시설 등은 저층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상형 공지 등을 설치하여 채광, 접근성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 경우에는 일부 지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공 위치, 성능수준, 설비 등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시 확정하여 기부채납 한다. •공공시설 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 도로 제공면적 조정 및 공공청사 추가 제공 - 공용면적 변경 등을 고려하여 제공규모(연면적) 일부 조정 구분 시설 규모 용도 비 고 신설 도 로 1,265.9㎡ ∙ 부지면적의 8.0%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설 공공청사 연면적 11,400㎡ 이상 청년창업센터 ∙ 부지면적의 22.4%이상 ∙ 부속토지 포함 제공 ∙ 별도의 코어와 출입문 설치 신설 문화․ 체육시설 연면적 6,370㎡ 이상 문화체육센터 등 ∙ 부지면적의 12.6%이상 ∙ 부속토지 포함 제공 ∙ 별도의 코어와 출입문 설치 주:1)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다. 2) 제공하는 공공시설등 은 저층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상형 공지 등을 설치하여 채광, 접근성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 경우에는 일부 지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공 위치, 성능수준, 설비 등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시 확정하여 기부채납 한다. ○ ’17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17.3.8) 구 분 당초(’12.10) 수정가결(안) 수정가결 사항 건축물에 관한 계획 •지정용도 신설 - 공공청사(청년창업센터) - 문화체육시설(문화체육센터 등) 비고)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시설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참조 •지정용도의 세부용도 변경 -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 등) - 문화체육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주) 지정용도 적용대상 : ‘공공시설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에 따른 시설 •용적률 계획 - 상한용적률 : 500% (장기전세주택 제공량에 따라 적용) 비고) 장기전세주택 제공 용적률 60% - 세부적인 용적률 산정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적용 •용적률 계획 중 장기전세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 상한용적률 : 500% (공공임대주택 제공량에 따라 적용) 비고) 공공임대주택 제공 용적률 : 완화되는 용적률의 1/2 - 삭제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공공시설 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구분 시설 규모 용도 비 고 신설 도 로 1,265.9㎡ ∙ 부지면적의 8.0%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설 공공청사 연면적 11,400㎡ 이상 청년창업센터 ∙ 부지면적의 22.4%이상 ∙ 부속토지 포함 제공 ∙ 별도의 코어와 출입문 설치 신설 문화․ 체육시설 연면적 6,370㎡ 이상 문화체육센터 등 ∙ 부지면적의 12.6%이상 ∙ 부속토지 포함 제공 ∙ 별도의 코어와 출입문 설치 주:1)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다. 2) 제공하는 공공시설등 은 저층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상형 공지 등을 설치하여 채광, 접근성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 경우에는 일부 지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공 위치, 성능수준, 설비 등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시 확정하여 기부채납 한다. •공공시설 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 공공시설 등의 세부용도 변경 구분 시설 규모 용도 비 고 신설 도 로 1,265.9㎡ ∙ 부지면적의 8.0%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설 공공청사 연면적 11,400㎡ 이상 공공업무 시설 등 ∙ 부지면적의 22.4%이상 ∙ 부속토지 포함 제공 ∙ 별도의 코어와 출입문 설치 신설 문화․ 체육시설 연면적 6,37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 부지면적의 12.6%이상 ∙ 부속토지 포함 제공 ∙ 별도의 코어와 출입문 설치 주:1)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다. 2) 제공하는 공공시설등 은 저층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상형 공지 등을 설치하여 채광, 접근성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 경우에는 일부 지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공 위치, 성능수준, 설비 등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시 확정하여 기부채납 한다. 다만,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 등)의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추후 결정한다. 6 향후계획 ○ ’17. 4월 중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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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개발센터-3835
D00000296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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