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6516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심현희 박희복 고승효 04/27 이진용 협 조 제13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계획 2017. 4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공사·공단 종합·전문건설, 기계협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3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계획 원․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자 함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2조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개요 ○ 일 시 : 2017. 5.17(수) 14:00~15:3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안전총괄관 등 20인 내외(내부위원 8, 외부위원 10여명) - 내부위원 : 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장, 계약심사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 서울메트로 감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 외부위원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원정책지원본부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시 발주공사 종합․전문업체 대표, 관련 전문가 등 ○ 논의내용 - 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 - 건설공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계획 - 원‧하도급자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 그간의 개최 현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2회 2회 3회 2회 2회 1회 2회 ○ 진행 순서 시 간(90′) 진 행 내 용 진 행 자 14:00 ~ 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하도급관리팀장 14:05 ~ 14:10 5′ 인사 말씀 위원장(안전총괄관) 14:10 ~ 14:15 5′ 서울시 추진상황 소개 시설안전과장 14:15 ~ 15:20 65′ 안건 토의, 종합의견 수렴 위 원 장 15:20 ~ 15:30 10′ 마무리 말씀 〃 소요 예산 : 2,450천원 ○ 참석자 회의수당 1,850천원(외부 참석자 13인) -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 × 13인 = 1,950천원 - 안건검토 수당 : 100천원 × 5인 = 5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강화, 안전관리,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 일정 ○ 2017. 5. 4(목) : 안건 의견 수렴 ○ 2017. 5. 17(수) : 하도급개선협의회 회의개최 ○ 2017. 5. 20(월) : 협의회 개최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붙임 1. 하도급개선협의회 위원 현황 1부. 2.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현황 1부. 3.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위원 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비 고 1 위원장 이 진 용 안전총괄관 당연직 2 위 원 박 동 석 안전감사담당관 〃 3 위 원 김 홍 길 기술심사담당관 〃 4 위 원 김 윤 규 재무과장 〃 5 위 원 안 호 계약심사과장 〃 6 위 원 이 상 국 도시기반본부 건설총괄부장 〃 7 위 원 김 경 엽 서울메트로 감사 〃 8 위 원 김 현 식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 9 위 원 김 기 덕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 10 위 원 정 만 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정책지원본부장 〃 11 위 원 권 상 호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 12 위 원 이 상 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 13 위 원 장 철 호 한국전기공사협회장 〃 14 위 원 박 철 홍 한신공영(주) 외주구매부차장 위촉직 15 위 원 이 병 기 나래건설기계 대표 〃 16 위 원 김 중 희 강릉건설(주) 대표 〃 17 위 원 박 수 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18 위 원 최 민 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 19 위 원 이 종 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 위 원 이 복 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중점교수 〃 붙임 2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현황 연도 횟수 차수 논의 안건 2011년 2회 1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목표치 철회 등 6건 2차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 축소 시행 등 10건 2012년 3회 3차 노임,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등 10건 4차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목표치 존치 여부 5차 발주물량 확대를 통한 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 등 7건 2013년 2회 6차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방안 등 6건 7차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시기준 상향 조정 등 6건 2014년 2회 8차 적정공사비 지원을 통한 건설주체간 상생발전 마련 등 6건 9차 전문가 참여 하도급실태 시범점검 결과 등 3건 2015년 1회 10차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개선 등 5건 2016년 2회 11차 적정공사비 확보 등 4건 12차 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방향 등 붙임 3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2011. 11. 16 개정 2012. 12. 12 개정 2013. 12. 09 개정 2014. 01. 07 개정 2015. 01. 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서울시 안전총괄관으로 하며, 협의회 개최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내부 위원 : 안전총괄관, 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당당관, 재무과장, 계약심사과장, 건설총괄부장, 서울메트로 감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2. 외부 위원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정책지원본부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서울시 발주공사 종합업체․전문업체 대표, 관련 전문가 등 3.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향 설정 2. 하도급 주요 시책에 대한 발전․보완점 제시 3. 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 4. 관련 협회,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 제출 안건 토의 5.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등 제4조(협의회 결정사항 처리)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들은 하도급 문화개선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및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출석 및 사전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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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6516
D00000299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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