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알림 및 근무혁신 협조 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2013(2017.4.26.)호와 관련입니다. 2. 남성공무원 육아시간 부여 및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을 포함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공포(2017.4.25.)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복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제한 ○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ㆍ장기간 출장을 제한 ○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보장 ○ 공무원 육아시간 부여 - 생후 1년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부여 ○ 자녀돌봄휴가 도입 - 어린이집·유치원·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이내(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3일)의 특별휴가 부여 ※ 입영자녀 특별휴가 신설 및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2일→3일) 등 개정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5월 중 공포·시행 예정 조례 개정일에 맞춰「서울시 공무원 휴가등 업무지침」보완 시행 예정임 3. 또한, 각 기관(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확산을 위해 마련한「공무원 근무혁신지침(2017년)」을 참고하여 시민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별 여건에 맞게 가정친화적 제도 및 연가·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자체 근무혁신세부방안을 마련·운영하여 공직 생산성 향상과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 1부.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 1부. 3.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안)(인사혁신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 주무관 원진희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04/27 강옥현 협조자 시행 인사과-11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73 / noproblem79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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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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