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대기오염 비상 발령시 소화전 사용 기준 변경 협조 요청 재난대응과-7924호(2017.04.12.「대기오염 비상 발령시 소화전 사용 사전 허가 알림」) 및 상황대응과-7127호(2016.06.02.「2016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0호)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상시 도로물청소를 위한 소화전 사용 기준 변경을 요청합니다. 아 래 -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근거 변경전 변경후 폭염경보 폭염특보 (주의보 및 경보) 폭염특보(주의보 이상) 발령 단계부터 도심열섬화 현상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 필요 ※ 폭염종합지원 상황실 구성‧운영시부터 대비 2016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0호) 붙임 대기오염 비상시 소화전 사용 기준 수정(안) 1부. 끝. 생활환경과장 주무관 손동기 클린도로운영팀장 장동은 생활환경과장 04/27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5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08 /전송 2133-1027 / donggi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06062
20211012214311
본청
생활환경과-6575
D000002994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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