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2CA-1703-177087) 통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2CA-1703-177087) 통보 1. 교통도로민원과-3499(2017.04.2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하남선 R5지역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조사결과,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 등 예방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합의권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귀 본부에서 합의권고 사항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2017.05.11(목)까지 국민권익위원회(교통도로민원과)로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합의권고 내용(서울특별시) - 하남선 복선전철 궤도 설계시에 미사지구 단독주택지(R5지역)에 소음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레일장대화, 레일연마, LVT(Low Vibration Track)] 궤도적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붙임 : 관련문서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상수 위원장 04/27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299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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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2CA-1703-177087)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299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2133-3155) 관리번호 D0000029952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