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상반기 특별구조훈련 계획 보고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584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지휘2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김재왕 한기룡 서재근 04/27 이귀홍 협 조 구조팀장 방성현 장비회계팀장 황인대 구조2대장 한진우 2017년 상반기 특별구조 훈련 계획 계획 - 구조대원 인명구조 전문성 제고를 위한 - 2016년 상반기 특별구조훈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반기 특별구조훈련 실시 계획 Ⅰ 훈련목적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의 인명구조훈련 숙달 및 팀워크 향상으로 붕괴사고현장 및 수난사고, 추락 및 고층건축물 사고 발생 시 신속•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하여 시민 생활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Ⅱ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 제 3항, 시행령 제66조(긴급구조 교육) 재난관리과-446(2017.1.20.)호 「2017년 119구조대원 교육•훈련계획 알림」 Ⅲ 기본방침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구조기술 숙달 특별구조 훈련으로 인한 정예 구조대원 양성 붕괴사고 및 수난사고, 고층 건축물사고 등 현장대응능력 향상 Ⅳ 세부계획 기 간 : 2017. 05. 09 ~ 06. 03.(기간 내 개인별 20시간 이상) ○ 훈련일정표에 의거 실시 장 소 : ○ 1팀 / 2팀 / 3팀 – 본서 4층 다목적 훈련장 및 신길동 주택 재개발지역 및 광명 뉴서울 다이빙풀장 인 원 : 총 21명(구조대원 전직원) ○ 현장안전관리책임관 : 119구조대장(각 팀 차 선임자) ○ 훈련교관 : 인명구조 자격증 및 관련 자격 등 교육 수료인원 훈련내용 ○ 붕괴 / 수난「구조장비 사용법 숙달 및 붕괴, 수중에서의 인명구조기법」 ○고층 건축물에서의 「로프설정 확보지점 구축방법 및 로프 매듭법」 ○ 수난사고 발생시 「요구조자 탐색요령 및 인명구조방법」 ○ 요구조자 응급처치 요령 등 ○ 훈련 종료 후 현장에서의 활용방안 및 대안방법•대안장비 모색 강구 훈련 간 안전대책 ○ 현장안전책임관(자) : 각 팀 구조대장(각 팀 차선임자) ○ 훈련 전 수난 장비 점검 및 훈련 실시 조에 대한 안전 확인자 지정•운영 ○ 사전 준비 운동 철저로 안전사고예방 ○ 훈련 중 안전장구 착용 및 복장규정 준수 준비물 : ○ 고소작업장비 - 개인안전벨트, 요구조자 안전벨트, 헬멧, 안전장갑, 산악장비, 로프, 활동복, 훈련화 등 ○ 수난장비 - 잠수장비 신형 4세트, 수중로프, 앵카, 수경, 오리발, 개인수영복, 구명부환 등 ○ 붕괴장비 - 붕괴장비세트(대형유압 엔진펌프, 대형체인톱, 대형 동력절단기, 함마드릴, 착암기,) 공압식지지대, 벽체지지대, 원형에어백 세트 등 ※ 훈련당일 우천 및 타 기관 훈련지원 시: 훈련일정 조정 - 교육 인원 및 사고자 발생 인원은 복귀 후 훈련 실시 Ⅴ 행정사항 각 팀 구조대장은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훈련 중 안전사고 절대 방지, “교대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에 따라 비번일 훈련 시 사전 초과 근무 명령 결재 후 훈련에 임하고 각 과는 원활한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차량(진단차, 화물차) 등 지원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훈련 종료 후 보고서식에(훈련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 의해 훈련결과 및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기록표를 작성 관리할 것 붙임 1. 훈련대상자 1부 2. 훈 련 일 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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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특별구조훈련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584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왕 (02-2631-3437) 관리번호 D000002995181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상황관리 > 재난방재교육및지도 > 소방훈련계획수립 > 구조구급훈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