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기간 내 미조치 시 불이익에 대한 질의 회신

마포소방서 수신 중동계룡아파트 관리사무소 (039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8가길 20 (중동))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기간 내 미조치 시 불이익에 대한 질의 회신 1. 소방행정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에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기간 내 미 조치 시 불이익에 대한 질의(계룡아파트 2017-4-1호)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기간 내 미조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미조치 시 책임은 소방안전관리자인 관리소장한테 있는지? 나 회신내용 ○ 귀 아파트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대하여 2017년 4월 30일가지 의견제출 기한이며, 의견이 없을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체점검(작동)조치명령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 조치명령서가 발부 된 후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관계인께서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 아파트에서 질의하신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주펌프 유량계 불량(누수)은 유량계가 단종이 되었더라도 용접 등으로 정비하여 조치할 수 있고,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Frow cell 타입의 펌프 측정 범위에 맞는 유량계를 선택하여 교체 하시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체점검 지적사항 미조치 시 책임은 관계인(건물주)에게 있으며, 공동주택인 경우 각 세대주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마포소방서 예방과<담당자 : 김상현, ☎ 02-701-349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김상현 검사지도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04/27 임흥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8430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6 /전송 02-717-1190 / ksh85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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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기간 내 미조치 시 불이익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430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현 (02-701-3496) 관리번호 D0000029948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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