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032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박선영 곽인숙 04/27 서진아 협조 ‘17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수행기관(신규,연속) 선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4 ‘17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수행기관(신규,연속) 선정 계획 ’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신규 및 연속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신청서 접수시부터 선정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① 추진 경과 2015. 11. 5 : 협치서울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320호) 2017 2. 22 : 2017 지역협치 기본계획(정무부시장방침 제7호) 2017. 2. 23 : 2017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7. 2. 27 : 2017년도 시민협력플랫폼 신규 지원사업 공모 실시 ② 추진 내용 ○ <신규> ’17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의 전체 과정 중 [사업신청서 접수]-[컨설팅]-[심의·선정] 단계의 시행 계획 수립 ※ 수시 접수 및 선정 방식에 따라 신청기관 접수 시 아래 과정에 따라 시행 사업계획 수립․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 컨설팅 ⇒ 심의·선정 ⇒ ’17. 2~ ~‘17.7.31한 (수시 접수) 접수 후 총 3회 (사전검토 포함)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칙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실행 (1차년도) ⇒ 성과공유회 개최 ⇒ 1차년도 정산결과보고 선정 후 30일 내외 협약서에 명시된 날로부터 1년 ’17. 12 (사업종료 15일전) ○ <연속> ’17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의 전체 과정 중 [연속지원신청서 접수]-[컨설팅]-[심의·선정] 단계의 시행 계획 수립 ※ 성과평가(지역공동체담당관-4818(2017.4.24.)호「시민협력플랫폼 성과평가 계획」참조) 이후 아래 과정에 따라 시행 성과평가 ⇒ 연속지원 신청서 접수 ⇒ 컨설팅 ⇒ 심의·선정 ⇒ (1차)‘17.8.25~9.28 (2차)‘17.9.25~10.28 (1차)‘17.9.23~9.28 (2차)‘17.10.25~10.28 (1차)‘17.9.29~10.10 (2차)‘17.10.30~11.3 (1차)‘17.10.11~10.13 (2차)‘17.11.6~11.10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실행 (2차년도) ⇒ 1차년도 정산결과보고 ⇒ 성과공유회 개최 선정 후 30일 내외 1차년도 사업종료 익일로부터 1년 (사업종료 15일전) ‘17.12 ※ 추진시기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Ⅱ 세부 시행계획 신규 지원 선정계획 ① 사업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7. 2. 27(공고일) ~ 7.31 - 최종 선정시 협약서에 명시된 날로부터 사업개시 ○ 접수처 - 서울시(협치서울추진단) 이메일 접수 : governance@seoul.go.kr - 접수 문의 : 협치서울추진단 (☎ 02-2133-7788,7794) ○ 선정기관 접수시 세부 시행 사항 구분 시행 내용 접수 확인 ○ 접수 이메일 계정(governance@seoul.go.kr) 수시 확인 접수 서류 점검 ○ 제출된 서류 구비사항 검토 구분 서류 부수 서식 1 사업신청서 1부 지정 서식 (지원사업 공고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3 컨소시엄 소개서 1부 첨부서류 컨소시엄 (표준) 협약서 1부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이력서 1부 자유 서식 단체(법인) 설립증명 서류 사본 (컨소시엄 참여 단체 모두) 1부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 제출 된 서류 항목 미기재, 오류 등 검토 ☞ 서류 미비 시 접수 반려(신청기관에게 통보) ☞ 서류 완비 시 접수 완료 접수 통보 및 현황 공고 ○ 신청기관에 접수 완료 통보 ○ 지역협치소통카페(cafe.daum.net/sooul-localgv) : 접수 현황 공고 ○ 접수 현황 공고 내용 : [신청일]-[신청기관 정보]-[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개는 신청기관과 협의를 전제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게시함 ○ 해당 자치구에 접수 사실 통보 및 자치구 의견서[붙임 1] 제출 요청 ※ 자치구 의견서는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회) 개최 전까지 수합 ② 컨설팅 ○ 내용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사항에 대한 컨설팅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 조정 - 지역사회 내 공론화 수준 및 추진역량에 대한 사전 심사 등 ※ 선정 기준 : 사업의 이해력, 사업실현 가능성, 지역사회 선도력, 사업추진의 비전 ※ 협의 조정 사항 : 예산, 추진기간, 거점 구축 전략(온라인, 오프라인), 시민사회 자립 전략, 추가 지원 사항 등 ○ 방식 - 대 상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 신청기관 - 내 용 : 시민협력플랫폼의 사업계획 및 구축 방안의 심화, 지원예산 규모의 협의, 자치구 지역시민사회 역량 파악,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향후 지원 방향 협의 등 - 시 기 : 접수 후 선정 공고 전(30일 이내)에 총 3회 실시(사전 검토회의 포함) - 방 식 : 협치지원관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 총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실시 - 산출물 : (신청기관) 시민협력플랫폼 최종 사업계획서 (컨설턴트) 컨설팅 보고서(1,2차)[붙임 2] ※ 컨설팅 기간 중 동일 자치구에 복수의 신청기관 접수 시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신청기관 간의 통합을 권고함 ○ 세부 시행 절차 구 분 시행 내용 사전 검토 회의 개최 ○ 참석자 - 서울시 공무원, 협치지원관, 외부 전문가 3인 내외 ○ 내 용 - 컨설턴트 추천 및 구성 - 신청기관 신청서 사전 검토 - 컨설팅,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등 가결정 ※ 다수의 신청기관 접수시 합동 컨설팅 및 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 자치구 신청기관별 사전 검토회의 개최 [컨설턴트 구성 방식] : 총 5인 내외 ① [필수] 지역공동체담당관 또는 지역생태계팀장 : 협의조정 총괄 ② [필수] 권역별 담당 협치지원관 1인 : 진행 및 간사 [선택] 필요시 추진단 내 협치지원관 1인 추가 가능 ③ [필수] 외부 전문가 A(지방보조금심의위원) 1인 [필수] 외부 전문가 B(지역협치 관련 사업자) 1~2인 시행 일정 협의·확정 ○ 각종 추진 일정 협의 및 최종 확정 - 컨설팅 일정 및 방식 - 지역공동체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일정 ※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일정 종료 원칙 구 분 시행 내용 1차 컨설팅 ○ 진행내용 - 지역사회 공론화 정도 파악 - 사업계획 관련 질의응답, 이슈도출, 해결방안 제시 및 토론 ○ 참석자 - 컨소시엄 각 대표자, 플랫폼 책임자, - 지역사회 내 사전 공론화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여타 유관 지역사회 단체(필요 시) 2차 컨설팅 ○ 진행내용 - 컨설팅 보완 사항 검토, (市)협의 조정안 제시 및 토론 ○ 참석자 : 1차 컨설팅과 동일 범위 각종 최종 보고서 작성 (서식 붙임2) ○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보고서(1, 2차) 작성 제출 ○ 신청기관은 신청 접수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최종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③ 심의·선정 ○ 사업선정심의회 심의 자료 수합 구분 심의 서류 신청기관 최종 사업신청서, 최종 사업계획서, 컨소시엄 소개서 자 치 구 자치구 의견서 컨설턴트 컨설팅 보고서 첨부서류 컨소시엄 협약서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이력서 단체(법인) 설립증명 서류 사본 (컨소시엄 단체 모두) ○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신청기관에 대한 컨설팅 종료 후 해당 기관의 사업선정 심의를 위한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 개최 시기 :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월별 1회를 원칙으로 개최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은 총 15인이며, 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 결의로 의결함. ○ 선정 방식 - 서울시·자치구·신청기관 등과 협의조정 후 자치구별 1개 기관 선정(협약) - 신청서류 접수 후 컨설팅을 통해 최종 사업계획서 마련 - 신청기관의 최종 사업계획서 등 접수 서류와 자치구 의견서, 컨설팅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 심의 기준 및 의결 -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또는 ‘미선정’ 의결 심의 기준 심의 내용 사업의 이해력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의 취지 및 자치구 지역사회 현황 파악이 충분한지 여부 사업 실현가능성 최종 사업계획서의 현실성 및 구체성, 기술된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지역사회 선도력 시민주체 간에 다양한 협력을 도모해 온 실적과 자치구 범위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의 보유 여부 사업 추진의 비전 시민협력플랫폼의 주요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여부 ※ 위 심의기준은 예시이며 심의위원회 개최시 추가·삭제할 수 있음 ※ 동일 자치구에 복수 단체가 신청하였거나 심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의 사유로 미선정 또는 조건부 선정을 의결할 수 있음 ④ 심의 결과 공고 ○ 심의 결과의 공고 -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선정 또는 미선정)는 아래에 공고 실시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 지역협치소통카페(cafe.daum.net/sooul-localgv) ○ 후속 안내 사항 - 자치구 및 선정기관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 및 후속 추진 사항 안내 대상 안내 내용 자치구, 선정기관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표준 협약서 사전 검토 ∙선정기관 사업비 지급일 및 협약일 협의 자치구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관리자 생성, 자치구보조금 신청서 제출 선정기관 ∙보조금 이행보증보험 가입, 우리은행 전용계좌, 전용카드 개설,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가입 및 등록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선정의결 직후 10일 이내 서울시에 제출) 연속지원 선정계획 ① 연속지원 신청서 접수 ○ 성과평가 기간 중 2차년도 연속지원 신청서 접수 실시 ○ 접수 기간 : 〔1차〕‘17.9.23~10.2 /〔 2차〕‘17.10.25~11.3 ○ 접수처 - 서울시(협치서울추진단) 이메일 접수 : governance@seoul.go.kr - 접수 문의 : 협치서울추진단 (☎ 02-2133-7788,7794) ○ 선정기관 접수시 세부 시행 사항 구분 시행 내용 이메일 접수 확인 ○ 접수 이메일 계정(governance@seoul.go.kr) 수시 확인 접수 서류 점검 ○ 제출된 서류 구비사항 검토 구분 서류 부수 서식 1 사업신청서 1부 기본서류 (붙임3 양식 참조) 2 2차년도 사업계획서 1부 ○ 제출 된 서류 항목 미기재, 오류 등 검토 ☞ 서류 미비 시 접수 반려(신청기관에게 통보) ☞ 서류 완비 시 접수 완료 ② 컨설팅 ○ 내용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사항에 대한 컨설팅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 조정 - 1차년도 사업추진 성과평가 결과 및 추진역량에 대한 사전심사 등 ○ 방식 - 대 상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 신청기관(2차년도 연속지원) - 내 용 : 시민협력플랫폼의 사업계획 및 구축 방안의 심화, 지원예산 규모의 협의,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향후 지원 방향 협의 등 - 시 기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전 총 1회 실시 ※ 사전검토회의와 병합실시 : 사전검토회의 직후 컨설팅 진행 - 방 식 : 협치지원관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 총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실시 - 산출물 : (신청기관) 시민협력플랫폼 2차년도 최종사업계획서 (컨설턴트) 컨설팅 보고서(1,2차)[붙임 2] ○ 세부 시행 절차 구 분 시행 내용 시행 일정 협의·확정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각종 추진 일정 협의 및 최종 확정 - 컨설팅 일정 및 방식 - 지역공동체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일정 사전 검토회의 및 컨설팅 ○ 진행내용 - 사업계획서, 1차년도 사업성과평가 결과물 등 사전검토 - 사업계획 관련 질의응답, 이슈도출, 해결방안 제시 및 토론, 보완사항 검토 등 ○ 참 석 자 - 컨소시엄 각 대표자, 플랫폼 책임자, 컨설턴트 - 지역사회 내 사전 공론화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여타 유관 지역사회 단체(필요 시) ※ 컨설턴트 구성은 신규 신청시 구성원과 동일 각종 최종 보고서 작성 (서식 붙임2) ○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보고서 작성 제출 ○ 신청기관은 신청 접수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최종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③ 심의‧선정 ○ 사업선정심의회 심의 자료 수합 구분 심의 서류 신청기관 2차년도 사업신청서 및 최종사업계획서, 1차년도 최종실적보고서 성과평가단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컨설턴트 컨설팅 보고서 ○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해당 기관의 2차년도 사업지원 선정 심의를 위한 사업선정심의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 개최 시기 : (1차)‘17.10.11~10.13/ (2차) ’17.11.6~11.10 ※ 신규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와 통합실시 가능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은 총 15인이며, 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 결의로 의결함. ④ 심의 결과 통보 ○ 심의 결과 통보 -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자치구 및 수행기관에 통보 ○ 후속 안내 사항 - 자치구 및 선정기관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 및 후속 추진 사항 안내 대 상 안내 내용 자치구, 선정기관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표준 협약서 사전 검토 (1차 선정시 체결된 협약서 내용을 간소화 함) ∙선정기관 사업비 지급일 및 협약일 협의 ※ 1차년도 사업종료일 익일로부터 2차년도 사업이 바로 개시될 수 있도록 함(원칙) 자치구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관리자 생성, 자치구보조금 신청서 제출 선정기관 ∙보조금 이행보증보험 가입, 우리은행 전용계좌, 전용카드 개설,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가입 및 등록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선정의결 직후 10일 이내 서울시에 제출)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8,740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천원) 컨설팅 실시 컨설팅 수당 <신규>200천원×3인×3회×6개기관 <연속>200천원×3인×1회×2개그룹 10,800 1,200 진행경비(다과 , 인쇄비 등) <신규>30천원×2회×6개기관 <연속>30천원×1회×2개그룹 360 60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심사 수당 <신규>150천원×8인×3회 <연속>150천원×8인×2회 3,600 2,400 진행경비(다과, 인쇄비 등) <신규>8천원×8인×3회 <연속>8천원×8인×2회 192 128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자치구 의견서(신규지원) 1부. 2. 협의조정 컨설팅 보고서 1부. 3.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연속지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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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5032
D00000299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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