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대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자동식 소화기 제거에 대한 질의 회신

마포소방서 수신 중동계룡아파트 관리사무소 (039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8가길 20 (중동)) (경유) 제목 세대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자동식 소화기 제거에 대한 질의 회신 1. 소방행정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에 감사드립니다. 2. 세대내 씽크대 공사로 인한 자동식 소화기 제거에 대한 질의(계룡아파트 2017-4-2호)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세대내 인테리어 공사로 씽크대를 교체하면서 자동식 소화기를 제거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 나 회신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에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귀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로 자동식 소화기를 제거하였다면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에 해당하는 행위로 동법 제48조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마포소방서 예방과<담당자 : 김상현, ☎ 02-701-349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김상현 검사지도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04/27 임흥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8437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6 /전송 02-717-1190 / ksh85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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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자동식 소화기 제거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437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현 (02-701-3496) 관리번호 D00000299482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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