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효창공원** *****)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효창공원** *****) 1.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동법 제9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서를 발급하오니, 2017년 5월 16일까지 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확인 예정) 2. 조치명령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48조의2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 관계자(소유․관리․점유)가 조치명령 기한 내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나.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 한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접수처 : 예방과 검사지도팀 조치명령발부 담당자(☏ 790-6676)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 795-1190)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박래성 검사지도팀장 전양구 예방과장 04/27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519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0-6676 /전송 02-749-1977 / 2012051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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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효창공원**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192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래성 (02-790-6676) 관리번호 D00000299522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