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 (경유) 제목 민원사항 알림 1.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 관련 민원입니다. 2. ************************************************************************************************이 계속 제기되어 검토한 바, 3.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고시」 제3조제1호에서는 행정업무규정 작성과 관련하여 별표 업무규정안 중 제44조는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비의 범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합에 대해 개선 지시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04/27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3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6)
11899555
20211012214311
본청
주거사업과-5321
D000002994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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