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우리동네 직업인 멘토 지원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6435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사업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성해정 윤정호 04/27 배형우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우리동네 직업인 멘토 지원 계획 2017. 4.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우리동네 직업인 멘토 지원 계획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전문 직업인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사고의 틀을 확장시켜 진로 설계 및 직업 가치관 성립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 참여 - 시행령 제46조 :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우리동네 직업인멘토) 보조금 교부 신청(양천구 교육지원과-8042, 2017. 4.17.) 󰏚 사업개요 ○ 사업명 : 우리동네 직업인 멘토 ○ 사업기간 : 2017. 4. ~ 2017.12. ○ 사업내용 - 꿈꾸는 날 사업지원 분과 구성(내일그림 진로교육 지원단 연계) - 직업인‧대학생 멘토 모집 및 역량강화 교육 -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협의 및 운영 - 토요진로 특강운영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요청 ➡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 ➡ ▪사업집행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결과 검토 ▪정산 검토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서울시 󰏚 세부 사업내용 꿈‧날 지원단 ○ 활동기간 : 17. 5. ~ 17.12. ○ 활동장소 : 진로센터 및 학교 ○ 활동인원 : 10명 내외 ○ 활동내용 - 직업인‧대학생 멘토 신규 발굴 - 꿈꾸는 날 사전협의 진행 - 꿈꾸는 날 사업 모니터링 등 운영지원 - 사전협의․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내일그림 진로교육 지원단 연계 발대식 진행 직업인 멘토단 ○ 모집기간 : 상시 ○ 모집대상 : 양천구 거주 및 활동 가능한 직업인 ○ 모집방법 - 기존멘토 및 꿈날 지원단 분과위원 지인 추천 - 진로센터 및 학교 홈페이지 통한 홍보 모집 - 현장직업체험처 멘토 연계를 통한 모집 - 학교 가정통신문‧학부모회 등의 모임을 통한 홍보모집 ○ 운영방법 - 멘토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강의 피드백 - 성범죄 조회 실시 및 이력 보완 - 멘토에게 강의 표준 ppt제공 및 사업소개 영상 첨부 대학생 멘토단 ○ 모집기간 : 2017. 4. 14. ~ 2017. 5. 22. ○ 모집대상 : 양천구 거주 및 활동 대학생 ○ 모집방법 - 지역기관 연계를 통한 모집 - 양천구 관내 현수막 게첨을 통한 모집 - 기타 연계 학교 및 기업을 통한 모집 ○ 운영방법 - 소규모 그룹별 학과 탐색 멘토링(상담) -「내일그림」센터 진로 프로그램 행사 지원 및 결합 - 기타 진로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멘토단 발대식 ○ 일 시 : ‘17. 5.27.(토) 10:00~11:30 ※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장 소 : 내일그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5층 ○ 내 용 : 위촉장 수여, 센터 소개, 직업인 멘토 사례공유 등 멘토단 역량강화 교육 ○ 기 간 : ‘17. 6 ~ 12월 총 8회 ※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장 소 : 내일그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교육실 ○ 내 용 : 사전교육 및 신규멘토 교육 - 사전교육(5회) 6월 8월 10월 11월 12월 강사 ppt강의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성인지교육 전문가 진로교육 전문가 ‘진로교육 다함께’ 행사참여 내용 PPT스킬, 스피치교육 청소년 이해 및 존중 성인지교육 4차산업혁명 미래교육 - 신규멘토 교육(3회) 6월 9월 11월 강사 센터장, 교육전문가 센터장, 교육전문가 센터장, 교육전문가 내용 1부: 청소년 교육 특징 및 유의사항 2부: 효과적 강의법 등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 대 상 : 관내 중․고등학교(34개교 – 중등 19개교, 고등 11개교) ○ 기 간 : 2017. 4.~ 2017.12. ○ 내 용 : 학교로 희망 직업인 멘토가 찾아가 멘토링 직업특강 진행 ○ 추진과정 -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를 통한 학교별 일자 확정(월 1회) - 꿈날 지원단과 함께 사업일 5주전 학교 방문하여 사전협의 진행 - 학교 희망 멘토에 따른 직업인 멘토 섭외 진행 - 섭외 멘토 목록 학교에 알림 및 사업 준비 - 해당일 사업 실시, 학교별 보조강사 2명 배치 - 보조강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토요 진로특강 ○ 대 상 : 양천구 관내 초등 5․6,학년, 중학생(초․중 분리 진행) ○ 기 간 : 2017. 4.~ 2017.12. ○ 내 용 :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 멘토와 직업체험위주 특강 등 진행 - 건축설계사, 3D프린터 전문가, 증강현실 전문가, 프로그래머, 특수 분장사, 마술사 등 직업인과 월 2회(방학기간 월 4~5회) 진행 󰏚 소요예산 (단위: 천원) 통계목 산출내역 산출액 계 70,380 기타보상금 진로콘서트 멘토 : 100,000원 x 34개교 × 12명 = 40,800,000원 진로콘서트 보조강사 : 40,000원 x 34개교 × 2명 = 2,720,000원 멘토교육 강사료 : 170,000 x 8명 = 1,360,000원 토요진로특강 멘토 강사료 : 100,000원 x 20명 = 2,000,000원 46,88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업평가회 및 멘토간담회: 150,000원 x 10회 =1,500,000원 1,500 행사운영비 꿈꾸는날 교실 홍보 배너 : 100,000원 x 20개 = 2,000,000원 진로콘서트 플래카드 : 34개교 × 80,000원 = 2,720,000원 멘토섭외 홍보 리플렛 : 1,000원 x 5,000부 = 5,000,000원 멘토모집 현수막 : 80,000원 x 10개 = 800,000원 진로센터 홍보 리플랫 : 1,000원 x 5,000부 = 5,000,000원 진로센터 홍보 엘 파일 : 1000원 x 3,000개 = 3,000,000원 진로센터 홍보 쇼핑백 : 2000원 x 500개 = 1,000,000원 직업인, 대학생 멘토 위촉장 : 6,000원 x 200명 = 1,200,000원 토요특강 홍보 플랜카드 : 100,000원 x 4부 = 400,000원 토요특강 홍보 포스터지 : 1,000원 x 880부 = 880,000원 22,000 󰏚 사업비 집행지침 ○ 당초 시민이 제안한 목적과 취지에 따라 성실히 사업계획 수립 시행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됨 ○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서울시 승인 후 시행하고 추후 시에 결과보고 ○ 부득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 ※ 사업비 집행 시 준수사항 : 별첨 󰏚 사업비 집행실태 관리 ○ 추진내용 점검 및 보고 ○ 자치구는 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 -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와 추진실적 수시 파악 철저 ○ 필요시, 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 검사 실시 및 평가 ○ 정산방법 (자치구 → 서울시) -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상황 : 상․하반기 보고 ※ 반기 종료 후 10일 내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증빙자료 첨부 정산 ① 사업비 집행 실적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비고 (천원) ※ 사업비 집행내역은 지출총액에 대하여 세부 지출항목 구분하여 기재 ② 사업별 추진 내용(자체 결과보고서 첨부) 󰋼 개요(일시, 장소, 프로그램 운영내용 등 ) 󰋼 추진실적(사업추진 사항, 프로그램 참여인원, 만족도, 기타 구체 실적) 󰋼 사업효과, 사업비 집행내역(집행 결과) 등 포함 󰏚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서울시→양천구) ‘17. 4. ○ 우리동네 직업인 멘토「꿈꾸는 날」사업 운영 ‘17. 4.~12.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18. 1.~ 2. 󰏚 행정사항 ○ 교부액: 금50,000천원 ○ 교부방법 : 양천구청 세입계좌로 입금조치 *********************************** 붙 임 : 1. 2017 우리동네 직업인 멘토링「꿈꾸는 날」운영계획(양천구)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양천구) 1부. 별 첨 사업비 집행 준수사항 ①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 ○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② 회계처리 기준 ○ 사업 기간 내 미집행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중지 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 잔여 사업비를 반납하고, 정당 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정산, 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별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회계책임자 지정) - 사업비는 별도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고, 자부담은 분리 집행 ○사업비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자치구는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정산서 및 추진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정산해야함 - 사업계획서, 집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 법령 또는 교부조건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 ③ 회계처리 요령 ○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구매 목적 및 용도, 계약방법, 입찰 참가 자격, 납품기한 및 장소) ○ 회계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처리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 ○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인쇄물 산출원가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단, 정부인쇄기준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사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인적사항과 소득세법에 의한 관련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 ○ 간접사업비는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 - 강사료는 지급 가능하나, 내부 임직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 불가 - 단순인건비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 시 소요 경비 지급 가능 ④ 기타사항 ○ 사업 추진 및 사업비집행과 관련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제 규정 ○ 사업비집행에 관한 제반 종류의 증빙서류는 협약(사업)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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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꿈꾸는 날(우리동네 직업인 멘토) 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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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보조금 교부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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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우리동네 직업인 멘토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6435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해정 (02-2133-3926) 관리번호 D0000029941844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시립시설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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