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폐기 안내(4.11 출력분)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폐기 안내(4.11 출력분) 1.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1일 출력한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4월 28일까지 반드시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4월 11일 이후 출력한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공직선거관리규칙」제107조를 준용하여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4.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제16조의2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를 포함한다) 및 전산자료 복사본,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과 신고서 6.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최정숙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4/27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9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8 / suki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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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폐기 안내(4.11 출력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9346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숙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29953833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