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규칙 협의 소위원회 2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439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비축기지운영TF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보현 이광준 04/27 최윤종 협 조 주무관 이은선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규칙 협의 소위원회 2차 결과보고 2017. 4. 공원녹지정책과 (문화비축기지운영TF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규칙 협의 소위원회 2차 결과보고 문화비축기지 개원과 개원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2차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문화비축기지의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운영의 기준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7. 4. 25.(화) 10:00∼12:00 ○ 장 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2인 - 자문위원 : 유영민(생명의숲 사무처장) - 서 울 시 : 이보현 (문화비축기지운영 TF팀) ○ 회의내용 :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운영 및 이용지침에 대한 내용 협의 및 별도 조례 제정 가능성 협의 회의 주요내용 ○ 1안.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기반, 여타 공원의 운영·이용 지침 참고하여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운영 및 이용 지침 정리 ○ 2안. - 1안의 운영 및 이용 지침으로 부족시 실무적 내용을 바탕으로 협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 후 개정 요청 ○ 3안. - 1안과 2안으로도 문화비축기지 이용 및 사용에 관한 기준 부족시 별도조례 제정 논의 ○ 결론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기반, 여타 공원의 운영·이용 지침 참고하여 문화비축기지 운영 및 이용 지침 정리, 초안 작성 후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규칙 협의 소위원회 공유 - 이후 협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용여부 결정 - 별도의 조례제정 부분은 충분한 내용 논의와 정보수집 작업 필요 ○ 회의 진행 사진 소요예산 ○ 참석수당 지급 : 150,000원 - 지급대상 : 민간전문가 1명 - 지급금액 : 150,000원 (※150천원/인 × 1명) - 지급방법 : 위원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가칭)서울 문화비축기지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100-201-01) 향후 추진일정 ○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규칙 협의를 위한 3차 협치 소위원회 개최 ○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지침에 대한 내용 협의 ○ 이용지침 내용의 협치위원회 안건 상정여부 결정 붙임 : 1. 소위원회 회의록 1부. 2. 소위원회 참가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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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규칙 협의 소위원회 2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439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보현 관리번호 D000002995193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지방공기업관리 > 문화비축기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