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51호(2017.4.19.)와 관련입니다. 2. 용도지구 체계를 통 폐합 정비하는 등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 주무관 고경곤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04/26 최진석 협조자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시행 도시계획과-64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4 /전송 2133-0736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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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493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경곤 (2133-8324) 관리번호 D00000298717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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