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51호(2017.4.19.)와 관련입니다. 2. 용도지구 체계를 통 폐합 정비하는 등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 주무관 고경곤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04/26 최진석 협조자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시행 도시계획과-64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4 /전송 2133-0736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96117
20211012214222
본청
도시계획과-6493
D00000298717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