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홈페이지(대폐차 기준 마련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홈페이지(대폐차 기준 마련 요청) 응답소(2017.04.24.)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코자 합니다. 1. 민원내용 가. 민 원 인 : ************************* 나. 주요내용 : 대폐차 기준 마련 요청 2. 답변내용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내버스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대폐차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시내버스의 차령은 9년이며, 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정비사업자(자동차정비업자)에게 6개월 단위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이 충족 판정될 경우 차령을 연장할 수 있고, 그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시내버스는 총 1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사용연장을 위한 차령연장 업무는 차량등록지 관할자치구청에서 관계법령 및 절차에 의거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생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평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시원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버스정책과장 04/26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16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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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홈페이지(대폐차 기준 마련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600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시원 관리번호 D00000298717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