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유) 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추가 시행 알림 1.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247(2017.04.04)호, 대기관리과-3394(2017.2.15)호 및 감사담당관-2775(2017.2.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17년 2월 15일(수)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정·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시행(직원 필수, 민간 자율참여) 및 공공사업장 · 공공기관 발주공사장 조업단축을 골자로하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16.12.1) ○ 행정 1부시장 주재 관련 실·국·본부장 회의(2017.2.9) 3. 비상저감조치 시행이후 실효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공공부문이 전향적·솔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행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한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17.4.5자로 추가 시행하고 있으니,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숙지하시어 비상저감조치 발령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시행 개요> 구분 기존 발령(유지) 공공부문 발령(추가시행) 발령요건 ①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주의보 발령(17시 기준) <삭 제> ② 당일(00~16시) PM2.5평균농도가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좌 동> ③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 초과) ③ 익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보권역)모두 나쁨(50㎍/㎥ 초과) 참여범위 공공부문 필수, 민간부문 자율 공공부문만 참여 전파방법 참여기관 공문·담당자 문자 발송 재난문자방송(CBS)·TV자막방송 송출 홈페이지 및 지자체 전광판 게재 참여기관 공문·담당자 문자 발송 ※ 민간부문 발령 전파는 미실시 4. 아울러 환경부에서 제작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입간판 시안,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송부하오니, 시행기관에서는 직원교육자료로 사용하시고, 입간판을 자체 제작하여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로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감사위원회의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에 대한 대대적 이행실태 점검이 있을 예정이오니 철저한 준비를 바랍니다. 붙임 : 1.‘17년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1부. 2. 입간판 시안 1부. 3. 비상저감조치 카드뉴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용석 대기개선팀장 이태일 대기관리과장 04/26 代이태일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85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669 /전송 2133-10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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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과-8573
D00000298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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