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화재공제 홍보 및 가입독려 협조 요청 1.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1167호(2017. 4. 21.)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볍법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붙임」과 같이 전국 가입현황과 홍보 전단지, 포스터 시안을 통보하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결과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5.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홍보 추진결과 연번 홍보수단 홍보일시 홍보내용 비고 붙임 1.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역별 가입현황 1부. 2.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설명 자료 1부. 3.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단지 시안 1부. 4. 전통시장 화재공제 포스터 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시장 안전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박귀상 시장환경개선팀장 라태성 소상공인지원과장 04/26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34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48 /전송 / / 대시민공개
11895472
20211012214222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349
D00000298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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