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지침 개정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487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번수 김홍준 이규상 04/26 구아미 협 조 수질과장 강성욱 먹는물분석과장 정연구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지침 개정계획 2017. 4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물연구원 먹는물분석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 원수에서부터 공급과정에까지 수돗물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실시간 수질자료 시민공개에 따른 운영지침인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이 수질자동측정기 노후화 및 분장사무조정에 따라 일부 내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 ㅊㅊ ㅊ Ⅰ 지 침 개 요 󰏚 제정일자 : 1995년(본부장 방침) 󰏚 주요내용 기본체계 및 시스템 구성 수질자동감시시스템 및 측정자료 관리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조기경보체계) 수질자료의 공개시스템 운영 Ⅱ 개 정 사 유 󰏚 수질자동측정기 노후화에 따른 정도관리 방법 정비 필요 수질자동측정기 노후화에 따라 법정 정도검사시 부적합 발생 ⇒ 정도검사 부적합 발생시 조치방법 구체화 및 정도관리 방법개선 󰏚 분장사무조정에 따른 운영기본체계 및 기관 명칭 변경 수질자동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2016. 10.10) 생산부(수질과)⇒ 급수부(급수운영과) 상수도연구원 ⇒ 서울물연구원(2015. 8.31) Ⅲ 주요 개정내용 1 수질자동측정기 노후화에 따른 정도관리 방안 (정비) 정도관리 방법 변경 업 무 내 용 현 재 변경 수질자동측정장비 정도관리 방법 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정도(정확도)평가방법 사용 서울물연구원(먹는물분석과)에서 정도관리 지침 제정시행 ※ 정도관리 지침 제정전까지는 기존 정도(정확도)평가 방법 사용 2 수질자동측정기 부적합시 조치방안 구체화 (신규) 조치사항 ․ 행정목적 사용 금지 : 측정 결과에 대한 자료 활용 금지 ․ 외부 공개 금지 : 해당지점에 대한 실시간 수질정보 공개 중지 검사 방법 개선 정도관리 (자체) ⇒ 정도검사 (2년1회) ⇒ 부적합 (1차) ⇒ 유지보수업체 와 공 동 조 사 ⇒ 부적합 (2차) ⇒ 수리 또는 불용처분 Ⅳ 행 정 사 항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관리 지침 제정 시행 – 서울물연구원(먹는물분석과) 정도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시 가동율 평가에서 제외 – 본부(급수운영과) 수질자동감시시스템 및 수질공개시스템 운영관리 철저 - 관할 수계별 수질데이터 확인 및 정도관리 철저 - 24시간 수질감시 및 경보발령시 대응조치 확행 측정기 가동중단, 수질사고 발생 등 수질이상, 장애사항 발생시 보고 철저 따로붙임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지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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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지침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487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번수 (3146-1462) 관리번호 D000002987576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자동감시시스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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