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0640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신귀식 박봉규 04/26 홍혜숙 협조 2017년 공중화장실 점검계획(상반기) 2017. 4.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017년 공중화장실 점검계획(상반기) 공중화장실의 시설과 관리실태에 대한 표본 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시민의 화장실 이용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시정 권고할 수 있음 2 점검개요 공중화장실 등 현황 및 점검대상 ○ 점검대상 : 전체 공중화장실중 250개소 표본 점검 ※ 공중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계 공중 (공원 등) 공공기관 무인자동 지하철 (철도)역 주유소 민간개방 4,912 973 1,941 8 317 602 1,071 점검방향 ○ 이용자의 입장에서 시설 및 관리실태 파악(민간개방 중점) ○ 민간 점검원 참여로 시민 신뢰도 향상 ○ 화장실 관리자의 애로사항 청취 ○ 관리상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개선 권고 3 ‘16년 추진실적 점검횟수 : 2회(상, 하반기) 점검개소 : 504개소(민간개방, 공원, 지하철 등) 점검결과 구 분 악취발생 관리인연락처 미 비 안내표지판 미 비 청소불량 편의용품 미비 계 478 52 254 34 28 110 상반기 244 21 127 19 20 57 하반기 234 31 127 15 8 53 - 점검 유형별 지적건수는 일부 중복됨 결과조치 :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4 세부점검계획 점검기간 : 4.27 ~ 6.30(총 25일 : 주 2~3일/9주) 점검개소 : 약 250개소 ○ 지하철, 공원, 공공시설 : 약 100개소 ○ 민간 개방화장실 : 약 150개소 점검조 편성 및 운영 ○ 점검조 편성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추천 실버봉사대 2인 1조 운영 - 원활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2016년도 점검원을 재위촉하고자 함 - 점검요원 : ******************************** ○ 점검시간 : 6시간 이내(10:00~17:00중) 중점 점검사항 ○ 조사내용 : 붙임 점검표 참조 - 현황조사 : 변기수, 변기유형, 화장실유형 - 시설상태 : 노후 정도, 파손 유무 - 관리상태 : 청소상태, 악취유․무, 편의용품 비치, 청소주기, 자체점검표 비치 - 화장실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 의견청취 : 화장실관리인, 이용자, 건물관리자 등 점검결과 처리 ○ 관리기관에 통보 및 시정권고 - 각 화장실별 점검결과에 따라 화장실 시설개선 및 제도개선에 반영 세부 추진 일정 ○ 점검원 증표 지급 및 교육 : 4.26 ○ 점검 시행 : 4.27~6.30 ○ 기관 통보 및 시정 권고 : 7월 중 5 행정사항 총 예산액 : 4,000천원(상·하반기) ○ 상반기 소요예산 : 40,000원×2인×25일=2,000천원 ※ 운영일수 : 2~3일/주 × 9주 = 25일 ○ 예산과목 :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기타보상금 붙임 : 1. 공중화장실 점검표 1매 2. 공중화장실 점검원증(안)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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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보건과-10640
D000002987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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