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업무 재협의(추가) 1. 서울특별시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되었기에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6항에 따라 우리시보에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에 대하여 협의요청하였으나 우리시와 중앙정부가 2015.8월에 논의한 바 있는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추진’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민의 생활문화 향상을 한차원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4/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5)
11893792
20211012214222
본청
공동주택과-8027
D000002987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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