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융자금 결정 관련 의견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융자금 결정 관련 의견조회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금융1센터-2631(2017.04.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이 결정된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전 시공사와의 소송 패소로 인하여 ‘2017년도 제1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제7호제2항1)의 융자 부적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의견조회에 따라 소관부서 의견을 요청하니 2017.5.2.(화)까지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2나49621 손해배상(2013.10.21.선고) 나. 부적격사유 · 서울시 및 융자수탁기관 여신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 서울시 2017년도 제1차 융자금결정 관련 의견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사업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04/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47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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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결정 관련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700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298755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