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달청장(쇼핑몰기획과장) (경유) 제목 도막형바닥재의 이면도로 적용 여부 문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보차도 구분이 안된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본 사업구간내 도로상에 보행우선 표시로 도막형바닥재를 적용하여 시공하였으나, 3. 귀청에서 ****************************로“도막형바닥재의 계약조건 준수 요청” 및 조달청나라장터에 등재된 도막형바닥재의 표준규격서에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도막형바닥재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4. 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이면도로 보차도 혼용도로에 적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2017.05.0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막형바닥재 표준규격서 적용 범위(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도막형바닥재 표준규격서”상 도막형바닥재는 차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도막형바닥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문의 사항 - 보차도 구분이 없어 차와 보행자의 사용이 혼용 되는 이면도로에 대하여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도막형바닥재의 사용 가능여부? ※ 관련부서가 아닐 경우 해당부서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석 보행시설팀장 박영기 보행정책과장 04/26 이방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0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1890306
20211012214222
본청
보행정책과-5069
D000002987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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