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데이터코어시스템즈(03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 13층 (인의동))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귀 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 귀 사에 대한 처분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 되며, 4. 해당업체(대표자)는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준혁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안전과장 전결 04/2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28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식품안전과(신청사 5층) / 전화 02-2133-4711 /전송 02-2133-4911 / seoulep@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89124
20211012214222
본청
식품안전과-12843
D00000298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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