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도봉구 주택과-15698(2017.4.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공문대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26조제4항 “관리사무소장 또는 안건을 제출한 해당분야 관리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관리책임자의 범위는? - 회신내용1] 준칙 제29조에 따르면 안건의 제안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등이 제안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장은 안건 제안자와 제안내용에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안건에 상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제출한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명, 개선등의 내용을 관리주체, 공사 및 용역업체 등 해당분야 책임자가 발언할 수 있도록 준칙 제26조제4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임. 나. 질의내용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제규정) 제13조제1항제2호의 안건 제안자의 제안설명 설명은 입주자가 제안자일 경우 반드시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해야하는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단지 사정에 따라 수정해도 되는 부분인지? - 회신내용2] 제안자의 제안설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할수도 있으며 제안자와 협의한 관리사무장이 할수도 있을 것임. 관리규약에 시행에 따른 필요한 규정(제규정)은 우리시에서 예시로 제정한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해당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적으로 제·개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관리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할 수는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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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105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8730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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