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지 무상양여 방식에 대한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유지 무상양여 방식에 대한 질의 1. 서울시 도봉구로부터 시가 관리중인 국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의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근거로 국유지를 양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국유지를 양여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되어 있으나, 양여 형식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의 별첨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국유재산 양여계약서 양식을 준수토록 하였으나, 3. 도봉구에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양여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양여임을 주장하면서 “10년”이라는 기간 명시와 특약등기사항을 삭제하는 등 계약서 변경을 요청하고 있어 서울시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서울시의 입장은 국유재산의 양여이므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양여계약서 표현과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봉구의 의견처럼 계약서 변경이 가능한 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첨 부 : 1. 국유재산법 관련조문 및 양여계약서 양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문 3. 서울시 도봉구 계약변경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규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4/26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mklee59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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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법 시행령58조(양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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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법55조(양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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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양여계약서 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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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법시행령 제62(국공유지 무상양여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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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법 제66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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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유재산 양여계약서 변경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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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유지 무상양여 방식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6365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명규 (02-2133-8092) 관리번호 D000002987461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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