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서울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 관련 부서에서는 첨부 내용을 검토하여 2017. 5. 8(월)까지 교통전문위원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의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의원 발의일자 관련부서 1810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한 의원 외 10명 2017. 4.25. 택시물류과 붙임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택시물류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김재민 의사지원팀장 박종길 교통수석전문위원 04/26 김동수 협조자 시행 교통전문위원실-13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6층 / 전화 02-3705-1315 /전송 02-3705-1401 / jmkim1998@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88332
20211012214222
본청
교통전문위원실-1308
D000002987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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