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 통보 및 국비보조 예산 신청서 제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 통보 및 국비보조 예산 신청서 제출 1.「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1926호(’17. 4. 25)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을 통보하오니,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보조 예산 신청서를 ’17. 5. 17(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수신처 외에 자치구 재개발, 도시계획과, 안전총괄부서 등 급경사지 관리부서에도 배부 요망 붙임 : 1. 2018년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 수립 지침 1부. 2. ’18~’2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1부. 3. 2018년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 신청서(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구1-24(산지),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 주무관 강인규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산지방재과장 04/26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46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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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4222
본청
산지방재과-4626
D000002987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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