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유공자 추천기준 변경 안내 1. 자치행정과-8802(2017.4.20.)호 및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054(2017.4.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장관표창 업무지침 개정(’17.4.21.)에 따라 공무원 표창제한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해당 자치구에서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인표창 대상자를 ’17. 5.10(수)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서류 작성하여 서울시 예산과로 제출) < 공무원 표창제한 기준 개정내용 > 기 존 변 경 비고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가 되더라도 표창추천 불가 (’15.7.1.이후 받은 징계·형벌부터 적용)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가 되더라도 표창추천 불가 (경과규정 삭제) ※ 서울시(1) : 1/4분기 신속집행 추진 서울시 우수자치구 송파구 추천 붙임 : 1.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조연수 행정협력팀장 김옥희 자치행정과장 04/26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9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18 /전송 02-2133-0778 / shinys09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85497
20211012214222
본청
자치행정과-9246
D000002987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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