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1910(2017.04.18.)호와 관련됩니다. 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산림청에서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의견제출을 요청한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서식으로 작성하여 2017.5.1.(월)까지 우리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됨 붙임 1.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사업소,조경과장 주무관 이흥규 산림관리팀장 한정훈 자연생태과장 04/26 유영봉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5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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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8570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29875657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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