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7-35번, 윤교임 위원)

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64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이나래 이준형 최진석 04/26 김학진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7-35번, 윤교임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윤교임 위원 2017-35. 1. 세입결산 임시적세외수입-지난연도수입 관련 2.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관련 3.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 관련 4.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관련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세입결산 임시적세외수입-지난연도수입 ○ 지난연도 수입 설명 및 세부내역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은 2006~2008년 부과징수권자인 자치구에서 기반시설부담금(200㎡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 시점에서 토지 고밀도 이용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유발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징수한 후 미수납된 금액을 수납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년에 부동산 경기침체 및 이중 부과소지가 있어 폐지되었으며, 현재 일부 남아 있는 미수납금은 사업계획 취소, 건축주의 자금능력 부족(압류, 경매 진행 등) 등으로 징수에 장기화가 예상되고,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건은 자치구에서 불납결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수 납 액 수납내역 ******* *********** **************** ○ 미수납액 관리내역 ************************************************** - 5개 자치구 7건 (단위 : 원) ********* 자치구 위치 건 축 주 부과일자 금액 미수납 사유 총계 2,307,090,8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2015년, 2016년 발생년도별 수납상세내역 <단위 : 원> 연도 수납액 수납내역 **** *********** **************** **** *********** **************** **** *********** **************** 2.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1) 사업 개요, 목적 및 법적근거 및 사업의 진행내역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성북구 장위동 경관사업 등 11개소 구 분 자치구 사 업 명 시설비 예산현액 (단위:천원) 계 당해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4,568,037 3,550,000 327,000 691,037 ‘14~’17 중 구 신당동 경관사업 500,000 280,000 220,000 광진구 자양동 경관사업 450,000 450,000 ’14~’16 종로구 숭인동 경관사업 373,184 373,184 ’15~’17 강동구 암사·천호동 경관사업 337,500 300,000 37,500 종로구 명륜동 경관사업 494,237 450,000 44,237 금천구 가산동 경관사업 315,762 300,000 15,762 성북구 장위동 경관사업 497,000 450,000 47,000 서대문 홍은동 경관사업 354 354 ’16~’17 성동구 수제화거리 경관사업 500,000 500,000 성동구 상원길 경관사업 600,000 600,000 중랑구 망우동 경관사업 500,000 500,000 ❍ 사업내용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보차도포장, 골목길 및 계단 정비, 간판 정비 등) - 지역의 녹화(플랜트 설치, 수목식재, 쉼터조성 등) - 야간경관 형성·정비(보안등 설치, CCTV 설치, 안심 귀갓길 조성 등)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경관형성 사업 등 󰏅 사업목적 및 법적근거 ○ 목 적 - 경관취약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쾌적하고 매력 있는 서울경관 조성 ○ 추진근거 : 경관법 제16조 및 경관조례 제14조 󰏅 추진방법 ○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정, 전문가와 함께 마을의 주요 경관의 개선방향 마련 사업기획 주민설문 및 면담 ⇨ 설계용역 지역 활동가 참여 주민설문 및 면담 ⇨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 참여 ⇨ 사후관리 주민평가위원 참여 ↑ 서울시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 ❍ 자치구 매칭펀드(자치구비 50% 확보조건, 시비 50% 지원) ❍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을 통한 사업방향 및 실효성 제시 ❍ 사 업 비(2016년 기준): 3,670백만원 - 경관사업 : 8개소 3,550백만원 - 주민참여 경관사업 : 2개소 120백만원 ※ 주민참여사업 예산 별도 편성 2)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2013~2015년도 이월액에 대한 상세내역(명시, 사고이월) 가.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상세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201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상세내역 (1) 2014년도 사고이월 요구서(종로구): 별첨 (2) 2014년도 사고이월 요구서(광진구): 별첨 다. 201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상세내역 (1) 명시이월 상세내역 (가)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예산 명시이월 계획: 별첨 (나) 명시이월 설명서: 별첨 (2) 사고이월 상세내역 (가) 2015 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서: 별첨 (나) 사고이월 사유서: 별첨 (다) 사업별 명세서: 별첨 3) 2016년 지출원인행위 관련 서류, 세부집행내역 관련서류일체 가. 2016년 지출원인행위 관련서류 (1)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가) 종로구 2016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별첨 (나) 중구 2016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별첨 (다) 광진구 2016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별첨 (라) 강동구 2016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별첨 (마) 금천구 2016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별첨 (바) 성북구 2016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별첨 (사) 서대문구 2016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별첨 (아) 성동구 2016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별첨 (자) 중랑구 2016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별첨 4) 2016년 예산액 상세내역 및 서류 일체 가.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별첨 나. 2016년 경관사업 대상지별 예산편성현황: 별첨 다. 2016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계획: 별첨 3.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 1) 사업 개요, 목적 및 법적근거 및 사업의 진행내역 󰏚 사업개요 ○ 대 상 : ’16년 19개 지역 2,072개 업소 ○ 사업기간 : ’16. 3. ~ 12. ○ 지원기준 : 업소별 250만원(시비 60%, 구비 40%) 이내 ○ 추진방법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율 협정제 ○ 사업내용 : 가로변 상가 및 집단상가 2,072개 업소 간판개선 ○ 총사업비 : 1,456백만원 󰏅 사업목적 및 법적근거 ○ 목 적 - 노후하고 난립한 간판을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환경 정비 및 전력소비 절감에 기여 ○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추진실적 ○ ’16. 3. :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 및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 ○ ’16. 4. : 간판개선 제작업체 선정 및 디자인(안) 작성 ○ ’16. 5.~ 9. : 디자인 협의 및 점포주 동의 ○ ’16.10.~12. : 제작 및 설치 완료 - 총 19개 거리 2,072개 업소 개선완료 2) 2014~2016년도 예산액 상세내역 및 서류일체 2-1. 민간보조금 지급현황 (2014-2016): 별첨 2-2. 2014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계획: 별첨 2-3. 2015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계획 : 별첨 2-4. 2016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계획 : 별첨 2-5. 2016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계획 변경: 별첨 3) 2014~2016년 지출원인행위 관련 서류, 세부집행내역 관련서류 3-1. 2014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 별첨 3-2. 2015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 별첨 3-3. 2016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 별첨 4.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1) 사업 개요, 목적 및 법적근거 및 사업의 진행내역 󰏚 사업목적 ○ ‘서울 좋은간판 공모전’을 통하여 좋은간판을 선정하고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좋은간판 설치 장려 ○ 좋은간판 발굴 등을 통해 야간경관 개선과 품격 있는 서울의 도시경관 조성 󰏚 사업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제3항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30조 󰏚 사업내용 ○ 서울 좋은간판 공모전 - 공모분야 : 좋은간판, 창작간판, 간판 개선지역 우수사례 - 추진절차 : 작품접수 ⇒ 예비심사 ⇒ 본 심사 ⇒ 현장심사 ⇒ 발표 및 시상식 ⇒ 기획 ·순회전시 ○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 운영 -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 유지·보수 : 관련 소프트웨어 지속적 업그레이드 및 디자인 개선 - 간판 디자인 개발 : 간판 디자인을 개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보급 󰏚 추진사항(2016년) ○ ’16. 3 : 공모·전시기획 및 용역 방침 수립 ○ ’16. 4. : 공모·전시기획 및 용역업체 계약체결 ○ ’16. 5. : 홈페이지 통한 서울 좋은간판 공모전 홍보 및 접수 ○ ’16. 7.~ 9. : 공모전 심사 ○ ’16. 10.~11. : 전시 및 홍보 - ’16.10.11.~10.23 서울도서관 기획전시 - ’16.11. 7.~11.20 신청사 로비 전시 - ’16.11.16.~11.19 코엑스 전시 2) ‘불법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에 대한 관련자료 일체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499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나래 이준형 최진석 04/26 김학진 협 조 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 개최 결과 2016. 8. 도 시 계 획 국 장 불법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 개최 결과 2016년 7월 26일『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행사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개요 ○ 행 사 명 : 불법 현수막 제로(ZERO) 서울 선포식 행사 ○ 일 시 : 2016. 7. 26.(화) 15:30~17:00 ○ 장 소 : 청계광장 ○ 주 최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주요내용 : 인사말씀, 선포식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및 선언 ○ 참여인원 : 약 300여명 - 시장, 자치구청장, 시의원, 관련 기관 공무원 - 올바른광고문화 국민운동본부, 불법광고물 근절 시민모임, 그린피플, 녹색소비자연맹, 녹색발전소 대표, 일반시민 등 - 옥외광고센터, 한국 및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사협회, 한국옥외광고 미디어협회, 한국전광방송협회 등 ○ 행사대행 - 계약일자 : 2016. 7. 25 ~ 7. 31 ********************** **************************** - 계약수행내용 : 붙임자료 참조(행사사진 : 별도첨부) Ⅱ 개 최 결 과 󰏚 식전공연 : 김희석(백석대학교 교수) : 크로스 오버 󰏚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 인사말씀, 격려사 󰏚 선포식 퍼포먼스 󰏚 결의문 낭독 및 선언 󰏚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업체격려 및 시민 참가 프로그램 Ⅲ 기 대 효 과 ○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민․산․관이 함께「불법 현수막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시작으로 불법 현수막 안 달기 운동 전개 및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불법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에 대한 예산액 상세내역 및 세부집행내역 관련서류 3-1. 선포식 행사 수행내역 : 별첨 3-2. 예산전용 계획 : 별첨 4) 추가경정예산방법 및 추가경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설명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단, 추경예산안 편성은 본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안을 편성한 뒤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는 부분으로, 실․국에서 예산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수는 없고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에서 계획하는 시 전체 일정을 따라야하는 부분임. ◦ 2015년의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메르스 극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였고(7월), 2016년에는 법정의무경비 정산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 반영 등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정리추경을 1회 추진하였음(10월). 5) 2014~2016년도 예산액 상세내역 및 서류일체 ◦ 2014~2016년 예산편성현황 (단위: 천원) 2014년 2015년 2016년 80,000 79,000 302,000 - 본예산 : 79,000 전용 : 223,000 5-1. ~ 5.11. 2014~2016년 개별 용역 준공검사조서 : 별첨 6) 2014~2016년도 지출원인행위 관련 서류, 세부집행내역 관련서류 6-1. 2014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 별첨 6-2. 2015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 별첨 6-3. 2016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 별첨 붙 임 : (2017-35) 사업별 예산지출 관련 서류.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이준형 ☎ 2133-8309 담당자 이나래 작 성 일 : 2017. 4. 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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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35. 윤교임 위원 요구자료_사업별 지출관련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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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7-35번, 윤교임 위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499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나래 (02-2133-8309) 관리번호 D00000298775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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