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차량 운전자 운전면허정지대상자 통보 회신 및 알림(김*인)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차량 운전자 운전면허정지대상자 통보 회신 및 알림***** 1. 귀 서 및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5088(‘17.04.24.)호와 관련입니다. 3. 관련사항에 대하여 은평구에서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승무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사실관계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서울강북경찰서에서는 관련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에 따라 운전자격취소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검철 및 및 법원처분 결과 확정시 관할 자치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1. 서울강북경찰서 수신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강북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은평구청장(택시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0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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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운전자 운전면허정지대상자 통보 회신 및 알림(김*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020 생산일자 2017-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2987310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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