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016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순우 권순옥 박범 04/26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1팀장 배덕환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7. 0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중 **************************,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본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내용을 바로잡아, 위원회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상위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기관 명칭 변경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함(’15.1.28.)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임명 규정에 대해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시 조례에는 “********************************************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바로잡고자 함 ※ 행정자치부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 확정 통보(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663/’17.03.27.) 현 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1명 제2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1명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등) ***************************** 3 추진일정 규제 사전 심사(법무담당관) : ‘17. 5.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의뢰 등 : ‘17. 5.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20일 이상) : ‘17. 5. 입법안 보완(7일) : ‘17. 6. 법제심사 의뢰 및 확정방침(15일) : ‘17. 6.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 ‘17. 7. 의회제출 및 의결 : ‘17. 9. 붙 임 1.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참고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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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14016
D00000298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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