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내 금속탐지기 이용 탐지행위를 금지해야 하는지요?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원내 금속탐지기 이용 탐지행위를 금지해야 하는지요? ***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탐지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재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원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고자 조성한 공공시설로 그 시설의 훼손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이용하는 공간으로 공원의 기능을 확보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잔디 활착기간에 잔디밭 출입금지 등 공원시설 관리를 위하거나 공원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탐지행위는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이용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제한할 사항은 아니나 탐지된 금속 채취를 위하여 잔디밭 등 공원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시설물의 훼손 없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모래나 잔디밭 등에 못 등 금속류를 제거하는 등 건전한 공원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이라면 적극적인 권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 여는 공원녹지정책과 안규문주무관(전화:02-2133-2029, gyumoon@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무관 안규문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04/25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73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29 /전송 2133-1080 / gyumo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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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금속탐지기 이용 탐지행위를 금지해야 하는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304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규문 (2133-2029) 관리번호 D0000029856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