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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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산업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공동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16 결재일자 2017.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조성반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홍기영 代한정훈 주용태 04/25 서동록 협 조 신성장정책팀장 한정훈 G밸리 산업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공동용역 추진계획 2017. 4.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산단공, 넷마블과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추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G밸리 산업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공동용역 추진계획 G-SQUARE 개발과 연계한 G밸리 산업박물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추진 근거 ○ “G-SQUARE(舊정수장부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16.6) 사업시행자(산단공, 넷마블)는 본 사업을 통해 G밸리 산업박물관 설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되, 제공규모와 방식 및 운영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방안은 서울시와 협의 결정 추진 경위 ○ “G-SQUARE(舊정수장부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16.6 ○ 박물관 조성 규모, 조성 방식 등 협의 : ’16.7~ ○ 박물관 조성 규모 확정(2,640㎡) : ’16.1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동시행(市-산단공) 합의 : ’17.2 Ⅱ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배경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구로공단)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핵심역할을 한 최초 산업단지이자 굴뚝산업에서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해가는 한국 산업구조 변화의 기본 양상을 잘 보여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공간 임에도 지금까지 역사기록화 노력 부재 - 과거 산업화시대 유산과 유적들 또한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기억할 주체와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산업화 시대의 각종 물건 및 문건 ·영상 자료, 구술자료 등을 집대성하고, 연구․교육하는 장소 조성 필요 ○ 과업의 목적 - 산업박물관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 행정절차(투자심사 등)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박물관 조성 방안, 내부 공간구성, 전시 및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향후 유물(유·무형) 확보 방안 등 마련 Ⅲ 용역 추진계획 용역개요 ○ 과 업 명 : G밸리 산업박물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발주(종합계약)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G-SQUARE 건립 부지(구로구 구로동 222-16 외 3필지) 內 ※ 박물관은 G-SQUARE 1층 및 다른 층 일부를 활용하여 조성 예정(규모 2,640㎡) - 시간적 범위 : 2017년~2020년(개관 예정 시점) - 내용적 범위 : 현황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박물관 조성 기본계획안 구상, 조성 이후 관리․운영방안 마련 ○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종합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격 : 최근 5년 이내에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실적(건당 30백만원 이상)이 있는 업체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과업비용 : 50백만원(서울시 25백만원, 산단공 25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현황 분석 - 국・내외 유사 산업박물관 조성 현황 및 특성 분석, 관련 법규 검토 ○ 타당성 검토 - 건립타당성 : 산업박물관의 위상과 활용성 등을 토대로 건립 필요성 검토 - 사업타당성 : 수입 및 시설설치비, 유물 수집비, 운영비 등 산정, 경제성 분석 - 박물관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 ○ 박물관 건립 기본 구상 - 콘 셉 트 : 박물관의 성격 및 기능, 전시 기본방향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인 G밸리의 역사(변천사)와 상징성 반영 ※ G밸리(주된 컨셉) 외에 전체 산업단지를 보조 콘셉트로 활용 가능 - 공간구성 : 공간 기본 콘셉트 및 공간 프로그램 수립, 필수적인 공간 구성, 전시, 수장, 교육, 사무, 관리시설 등 영역별 면적 계획 ※ 공간구성 時 기존 정수시설 활용방안 마련 - 시설 계획 : 기계설비(냉난방, 환기, 소방 등), 전기설비 등에 대한 기본계획 - 전시 및 소장품 기본계획 및 구상 ・전시 기본방향 수립 및 주제별 전시실 공간구분, 스토리라인 구성 ・소장품 수집・관리 기본계획 수립 - 조성 방안 및 추진계획 ・공립, 사립 등 운영주체에 따른 장단점 검토 및 효율적 조성방안 제안 ・사업기간, 단계별 추진일정, 소요 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 검토 ○ 운영계획 수립 - 산업박물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설정, 조직 및 인력구성 - 분야별 콘텐츠 운영방안, 게임박물관 및 주변시설과의 연계방안 검토 -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 산출 및 지속적 수익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구상 Ⅳ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종합계약 :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 -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종합계약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들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을 선임해야 한다 - 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관련기관 협의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 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고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관련기관 협의체는 각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공사・물품・용역을 하기 위한 종합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의 장에게 있다 ○ 협의체 구성 : 종합계약을 위해 서울시-한국산업단지공단 간 협의체 구성,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선임 ○ 종합계약 협정서 작성 : 용역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 ○ 종합 집행계획서 작성 – 대표 관련기관의 장이 작성 - 전체 용역개요, 설계서와 설계금액, 예상 사업기간, 입찰방법과 입찰 예상 시기, 사업장의 위치, 그 밖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Ⅴ 행 정 사 항 ○ 자문단 구성 : 용역 진행방향 점검 등을 위해 전문가,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산단공, 기업인협회 ○ 대가 지급 : 계약금액의 50%를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좌로 이체 ○ 향후 추진일정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 ’17.5.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17.5. - 최종 용역보고서 제출 : ’17.9. 붙임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2. 종합계약 협정서(공동집행방식) 3. 과업내용서. 끝. 붙 임 1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종합계약”이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란 제1절 “2”의 기관들이 공사․물품․용역을 종합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란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임된 기관을 말한다. 라. “운영협의체”란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마. “관련기관 협정서”란 종합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바. “대표기관 집행방식”이란 대표기관이 단독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사. “공동집행방식”이란 각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1.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 가. 종합계약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들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을 선임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선임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의 주요 분야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예산 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한다. 라. “나”에 따라 선임된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대표한다. 2. 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 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고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는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3.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각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공사․물품․용역을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종합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의 장에게 있다. 1) 전체 사업 개요 2) 전체 사업의 설계서와 설계금액 3) 예상 사업기간 4) 입찰방법과 입찰 예상시기 5) 사업장의 위치 6) 그 밖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 집행계획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1. 계약체결 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계약 입찰시 공사․물품․용역의 예정가격을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시에 해당 공사․물품․용역이 종합계약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제2절 “3”에 따른 종합 집행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원인 관련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장과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3. 운영협의체의 구성 가. 운영협의체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며,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운영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의 분쟁은 운영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절 보 칙 1. 종합계약 적격 여부의 심사기준·심사기간·세부적인 예정가격 결정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예규에 따른다. 2. 이 장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체가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붙 임 2 종합계약 협정서(공동집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물품・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에 공사・물품・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업명 : G밸리 산업박물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3. 사업장의 위치 : G-SQUARE 건립 예정부지(구로구 구로동 222-16 외 3필지) 內 4. 사업의 총설계금액 : 50백만원(예정) 5. 사업의 종합설계서 : 별첨(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작성) 제2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G밸리 산업박물관 조성 협의체 2. 주사무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제3조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단지공단(계약담당자: 류준영, 070-8895-7223, jyryu@kicox.or.kr) 2. 서울특별시(계약담당자: 홍기영, 02-2133-4825, bawoo@seoul.go.kr)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한다 제4조 (책임) ①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서울특별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써 공동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된다. ③ 용역비용은 서울특별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균등분담) 집행한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기명(서명)・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물품・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 (감독 및 검사)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물품・용역에 대해서는 대표 관련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물품・용역은 해당 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한다. 제7조 (보증금의 부과 등) ①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보관한다. ② 대표 관련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한 경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관련기관에 계약금액 비율만큼 지급하여 각자 보관토록 한다. 제8조 (대가지급) 선급금․대가 등은 공사・물품・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각 해당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우선 일괄 지급하고 각 관련기관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물품・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물품․용역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2017년 월 일 대표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황규연 (인) 관련기관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붙 임 3 과 업 내 용 서 1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G밸리 산단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2. 용어의 정의 - “발주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용역사)를 말한다.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배경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구로공단)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핵심역할을 한 최초 산업단지이자 굴뚝산업에서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해가는 한국 산업구조 변화의 기본 양상을 잘 보여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공간임에도 지금까지 역사기록화 노력 부재 ・과거 산업화시대 유산과 유적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억할 주체와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산업화 시대의 각종 물건 및 문건·영상 자료, 구술자료 등을 집대성하고, 연구・교육하는 장소 조성 필요 - 과업의 목적 ・산업박물관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 행정절차(투자 심사 등)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박물관 조성 방안, 내부 공간구성, 전시 및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향후 유물 확보 방안 등 마련 4.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G-SQUARE 건립 예정부지(구로구 구로동 222-16 외 3필지) 內 * 박물관은 위 건축물 內 1층 및 다른 층 일부를 활용하여 조성 예정(규모 2,640㎡) - 시간적 범위 : 2017년~2020년(개관 예정 시점) - 내용적 범위 : 현황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박물관 조성 기본계획안 구상, 조성 이후 관리・운영방안 마련 2 과업 내용 1. 현황분석 - 국・내외 유사 산업박물관 조성 현황 및 특성 분석, 관련 법규 검토 2. 타당성 검토 - 건립타당성 : 산업박물관의 위상과 활용성 등을 토대로 건립 필요성 검토, 운영비 절감방안 마련 - 사업타당성 ・수입 및 시설설치비, 유물 수집비, 운영비 등 산정, 경제성 및 민감도 분석 - 박물관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 3. 박물관 건립 기본 구상 - 콘 셉 트 : 박물관의 성격 및 기능, 전시 기본방향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인 G밸리의 역사(변천사)와 상징성 반영 ※ G밸리(주된 컨셉) 외에 전체 산업단지를 보조 콘셉트로 활용 가능 - 공간구성 : 공간 기본 콘셉트 및 공간 프로그램 수립, 필수적인 공간 구성, 전시, 수장, 교육, 사무, 관리시설 등 영역별 면적 계획 ※ 공간구성 時 기존 정수시설 활용방안 마련 - 시설 계획 : 기계설비(냉난방, 환기, 소방 등), 전기설비 등에 대한 기본계획 - 전시 및 소장품 기본계획 및 구상 ・전시 기본방향 수립 및 주제별 전시실 공간구분, 스토리라인 구성 ・소장품 수집・관리 기본계획 수립 - 조성 방안 및 추진계획 ・공립, 사립 등 운영주체에 따른 장단점 검토 및 효율적 조성방안 제안 ・사업기간, 단계별 추진일정, 소요 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 검토 4. 운영계획 수립 - 산업박물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설정, 조직 및 인력구성 - 분야별 콘텐츠 운영방안, 게임박물관과 및 주변시설과의 연계방안 검토 -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 산출 및 예산안 마련방안 - 지속적 수익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등 구상 3 과업수행 지침 1. 주요사항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방법 -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과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관련계획의 변동 등 여건변화로 과업범위 수정 또는 자료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정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계약상대방이 부담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 과업진도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감독원이 요구할 시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발주 기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한국은행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출처 및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 감독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동원현황, 과업 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감독원은 성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참여 기술자·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 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하도급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 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 책임 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 계약내용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10.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용역계약의 변경 조건 -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일정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과 현저하게 달라질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4 과업추진 및 일정 1.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목차 등 과업수행계획서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과업세부수행 계획표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 용역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책임자가 보고), 자문위원 등 참석 3. 최종보고(계약 종료일 10일 이전) - 용역결과를 종합한 결과보고(책임자가 보고) - 최종보고서는 보고회 개최 2일 이전에 제출하여 용역 담당자의 승인을 얻을 것 4. 최종결과물의 작성 및 제출(과업수행 만료일) - 용역의 최종결과물로 최종보고서를 제작하여 제출 - 최종 보고서에는 도면(시설배치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에 제출하여야 함 5. 추진일정 - 입찰제안 공고 : 2017. 5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17. 5월 - 최종 용역보고서 제출 : 2017.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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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86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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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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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경제정책과-1416 | 생산일자 | 2017-04-25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준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홍기영 (2133-4825) | 관리번호 | D0000029862975 |
분류정보 |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산업단지활성화및조성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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