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자의 날(5.1) 및 대통령선거일(5.9) 기간제근로자 등 휴무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의 날(5.1) 및 대통령선거일(5.9) 기간제근로자 등 휴무 안내 1.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근로자의 날(5.1) 및 대통령선거일(5.9)의 휴무 관련 안내입니다. 2. 근로자의 날 및 대통령선거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는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로자의 날(5.1) 및 대통령선거일(5.9)은 유급휴일 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다. 근로자들에게 관련 내용 공지 ※ 근로자의 날 관련 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휴일) ②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유급으로 한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노춘열 공공일자리팀장 代노춘열 일자리정책담당관 04/25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78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일자리정책과 / 전화 02-2133-5475 /전송 02-2133-0710 / ncy1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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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1) 및 대통령선거일(5.9) 기간제근로자 등 휴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7886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춘열 (02-2133-5475) 관리번호 D0000029852246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비정규직제도개선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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