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보고 철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보고 철저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입니다. 2. 2017. 3.2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개정 내용 ○ 시행시기 : 2017. 3. 23. ○ 개정내용 : 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 제2항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의회 보고 : ‘상임위원회’ ○ 공문시행 등 보고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와 논의하여 실·본부·국에서 보고 첨부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1부. 2. 2017년 1/4분기 예산변경(전용)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복지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언론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재무과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연구지원부장),정보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기획과장),사회혁신담당관,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담당관,문화정책과장,관광정책과장,민방위담당관,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교통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물순환정책과장,기술심사담당관,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총 무 과 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설총괄부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기획조정실장),소방행정과장,환경정책과장,재생정책과장,동남권사업단장,도시공간개선단장,교육정책담당관,주택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이재남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예산담당관 04/25 이동률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5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09 /전송 02)768-8824 / 이메일:leejaena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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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7년 1분기 예산변경(전용) 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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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보고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5119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남 (02)2133-6809) 관리번호 D000002985604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예산편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