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제2017-90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제2017-90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을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역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성명 주소 부과금액 (원) 사유 “세부 내역 별첨“ 나.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기간 : 2017.4.25. ~ 2017.5.8.(14일) 라. 자진납부기간 : 2017.5.9. ~ 2017.5.22.(14일)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김윤수 운영총괄과장 나원호 운영부장 04/25 최규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20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yunsu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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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제2017-90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204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수 (3780-0815) 관리번호 D000002985107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관리단속 > 불법행위및행락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