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사전통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아건설(주)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사전통지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오니,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사전통지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는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 처분사유 : **************************** -**************************************************** 나. 처분근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제24조, 제4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8조 다. 처분사항 : ********** 라. 의견제출 기간 : 2017. 5. 11.(15일간) 4. 아울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영업정지) 규정에 의거 경고하오며, 1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 위반할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사전통지서 1매(별도첨부) 2. 의견제출서 1매. 3. 부동산개발업 주요사항 안내문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산업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전결 04/25 代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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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과태료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771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은정 (02-2133-4685) 관리번호 D0000029854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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