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보조금 교부(4월분) 및 안내사항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보조금 교부(4월분) 및 안내사항 알림 1. 어르신복지과-6394(2017.3.31.)호 및 어르신복지과-6774(2017.4.5.)호와 관련입니다. 2.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고자 추진중인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사업비(4월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사업수행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 : 성북구 등 3개 자치구(자치구별 교부내역 붙임참조) 나. 교부금액 : 금1,654,740원(금일백육십오만사천칠백사십원)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 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라. 교부방법 : 각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함. - 이 보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아울러,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운영지원계획’ 3쪽) 가. 서울시 거주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세대주가 다른 가족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원 제출시 인정 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는 개인 및 단체 돌봄 휴가제 출발 전일 까지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사항만 인정 붙임 1.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2017년 어르신돌봄 가족 휴가제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데이케어담당부서),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 주무관 오병선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4/25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3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9 /전송 02)2133-0720 / biam21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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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보조금 교부(4월분) 및 안내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322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병선 (02)2133-7419) 관리번호 D000002985477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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