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범위 관련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물류산업과장)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범위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동구청 교통행정과-23737(2017.04.21.)호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함)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불가능 할 경우 처분 기준은? 붙 임 : 질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4/2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8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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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범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836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열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29854717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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