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9차)에 따른 검토회신(서울숲 트리마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9차)에 따른 검토회신(서울숲 트리마제) 1. 성동구 주거정비과-5313(2017.04.18.)호 관련입니다. 2. 한양개발(주)에서 제출된 성동구 성수동1가 547-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트리마제)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내용(9차) -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강변북로상 소음저감대책 변경 · 당초 : 방음벽 증설 및 신설 · 변경 : 저소음포장 및 방음판 교체 ○ 검토의견 - 사업계획 변경(9차) 사항 중 강변북로상 소음저감대책 변경계획은 성동구 주거정비과-4442호('17.4.3) 및 도로시설과-4704호('17.4.11)로 기 협의가 완료된 사항임 - 도로교통소음 예측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를 만족하고 있으나, 강변북로 인접 건축물 6층 이상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에 충족하지 않아 여름철 창문 개방시 소음 민원 발생 우려가 있음. - 일반적으로 소음 침해 여부는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시 수분양자에게 주택의 소음 상황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향후 소음 민원 발생시 소음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승인(변경)인가 처리 요함.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화 전용도로팀장 이앙식 도로시설과장 04/25 김길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53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664 /전송 02-2133-1078 / yonghwa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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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9차)에 따른 검토회신(서울숲 트리마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5331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화 (02-2133-1664) 관리번호 D000002985136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자동차전용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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