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시비보조금 교부(운영비, 사업비) 1. 문화예술과-2349(2017.2.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단체 :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나. 보조금액 : 금23,057,650원(금이천삼백오만칠천육백오십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액 사업내용 합계 452,750,000 165,532,000 23,057,650 264,160,350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13,750,000 20,915,000 22,100,000 170,735,000 서울문화원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개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239,000,000 144,617,000 957,650 93,425,350 연합회 회의실 낸난방기 설치 추가비용 라.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마. 지급방법 : 은행계좌 입금 1) 계좌번호 : ******************** 2) 예 금 주 :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회 붙임 1. 2017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2부. 끝. 주무관 정혜경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4/25 장화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문화예술과-6225 (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1875333
20211012214100
본청
문화예술과-6225
D00000298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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