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노숙인시설 평가운영위원회 결과 보고(1차)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683 결재일자 2017.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이병구 04/25 윤순용 협 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여성복지팀장 代이계원 자활지원팀장 이진우 2017년 노숙인시설 평가 평가운영위원회 결과 보고(1차) 2017. 4.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1차 노숙인시설 평가 평가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I. 회의 개요 󰏚 일시 : 2017. 4. 24(월), 16:00 ~ 19:00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5층 회의실 󰏚 참석 : 이준영 교수,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서울시 자활지원과 등 13명 ○ 학 계 : 서울시립대학교 이준영 교수 ○ 협회 및 현장 : 여재훈 서노협 회장, 최성남 서노협 부회장, 김나나 소장 ○ 서울시 : 자활정책팀 배기선 팀장, 이진산주무관, 자활지원팀 이진우 팀장, 기재일 주무관, 자활시설팀 서향미 주무관 ○ 서울시복지재단 : 남기철 대표, 류명석 본부장, 윤희숙 팀장, 이순성 대리 󰏚 내용 ○ 2017년도 노숙인시설 평가 추진개요 검토 ○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 방향 논의 2. 회의 결과 󰏚 평가운영위원장 결정 ○ 위원장은 정원오 교수, 부위원장은 이준영 교수로 선정 - 금번 회의만 이준영 교수가 불참한 정원오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 역할 수행 󰏚 평가목표 및 결과 활용 범위 ○ 평가의 목표와 방향성 - 서울형 평가와 일관된 방향으로 시설의 개선과 발전적 변화 지향 - 노숙인시설의 특징을 반영한 평가의 기준 및 지표 개발 후 적용 ○ 평가결과 활용 범위 - 평가지표 별 평가결과의 점수화 방안 고려 (민간위탁적격 심의 시 시설별 평가점수 활용 안 등은 추후 재논의) 󰏚 시설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및 기준 설정 ○ 평가지표 개발 관련 전 과정은 지표개발위원회에서 추진 - 지표개발위원장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 - 시 자활지원과 담당자 : 기재일주무관, 이진산주무관 - 협회 추천 : 현장평가위원 활동을 고려하여 추천 ○ 평가지표 : 시설유형별(종합, 일시, 쪽방)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 - 공통지표 및 유형별 특성화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개발 ○ 평가대상 기간 : 3년 간(2014.1.1 ~ 2016.12.31) - 3년 미만이 시설 1개소의 경우도 평가 실시(평가대상기간은 1년) - 노숙인 이용시설 공통 적용(종합, 일시, 쪽방상담소) 󰏚 현장평가위원 구성 방안 ○ 생활시설(요양, 재활, 자활) 내에서 상호 교차 현장방문 평가 ○ 이용시설(종합, 일시, 쪽방상담소)내에서 상호 교차 현장방문 평가 -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종사자가 쪽방상담소 현장 평가 - 쪽방상담소 종사자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현장 평가 ○ 현장평가위원은 협회에서 추천 - 실무자급으로 총 5명 추천(쪽방 2, 종합 2, 일시 1) * 추천조건 : 7년 이상 노숙인 시설 근무경력자이며, 현재 시설근무자 ○ 현장평가위원으로 회계사는 포함하지 않음 - 회계감사 수행(여부 및 범위)은 자활지원과에서 필요시 별도 추진 3. 향후 계획 󰏚 현장평가위원(생활, 이용) 재구성 : 4월 4주 ○ 서노협회에서 서울시복지재단으로 공문 시행 예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노숙인시설 평가운영위원회 결과 보고(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683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2985396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시설평가및종사자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