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철 5호선 진출입에 따른 소음,진동 및 분진 등 대책(밀페형 방음벽 설치)"진정서"의 건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0521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427 ********* (강일동, 고덕리엔파크2단지아파트)) (경유) 제목 지하철 5호선 진출입에 따른 소음,진동 및 분진 등 대책(밀페형 방음벽 설치)"진정서"의 건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하철 소음, 진동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기존 고덕차량기지 진출입 선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방지대책 요청(밀폐형 방음벽 설치)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장님께서 거주하시는 고덕리엔파크2단지와 같은 공동주택 건설시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에 의거 사업시행자(SH공사)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소음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하는 사항으로서, 고덕리엔파트2단지 건설당시 사업시행자(SH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 지하철 소음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사유로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보완하지 않았으며, 도시철도공사의 수차례 소음·진동 방지대책 보완 요청에 대해 사업시행자(SH공사)는 소음·진동 방지대책 보완없이 향후 발생하는 소음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SH공사)가 조치 할 것임을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동 소음·진동과 관련한 해소방안(밀폐형 방음벽 설치) 마련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조치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소음·진동 해소를 위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연수 도시철도관리팀장 代전재현 교통정책과장 04/25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9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7층) / 전화 02-2133-2239 /전송 02-2133-1048 / crow22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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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진출입에 따른 소음,진동 및 분진 등 대책(밀페형 방음벽 설치)"진정서"의 건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9841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연수 (02-2133-2239) 관리번호 D0000029856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